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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가 검찰청과 함께 오는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주상파울로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로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자는 1997.1.1.부터 2001.12.31.까지 이 기간 동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여권 및 영주권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지참,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도 가능하다. 이 밖에 문의사항은 상파울루총영사관 이종원 영사(3141-1278, 구내번호 130)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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