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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인터넷 민원 

본인확인 방법 개선 알림


□ 그동안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왔으나,

전자정부법 등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확인 방법개선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민원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확인 방법 개선

종 전

개 선

주민등록번호·성명 확인

「공공I-PIN」·「공인인증서」병행 확인

※ 민원인이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민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시기 :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1월 중)부터 시행 예정임


□「공공I-PIN」의 온라인 발급방법은 공공I-PIN 홈페이지(www.g-pin.go.kr)에 접속하여 거주여권(PR) 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공I-PIN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알려드립니다.


1987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12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87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4세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2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

- 재외영사관 방문 >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

- 병무청인터넷홈페이지(www.mma.go.kr)>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


※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병역법제94조, 76조)

1) 3년 이하의 징역

2)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 관리

3)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출국금지

4)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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