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한국 여권위조 및 허위발급사례 급증...귀화사실 속이고 한국여권 발급시 여권법 위반

by 투데이닷컴 posted Oct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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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최근 상파울루 과률료스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위조 여권을 제시하다 당국에 적발되어 출국이 제지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권 위조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 이하 총영사관)은 2일(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범죄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인 동포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 국적자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다 당국에 의해 적발됐고, 해당 여권을 조사한 총영사관은 위조여권임을 확인했다.


위조여권은 단순 여행뿐 만 아니라 마약 밀수나 반인류적인 테러 등 각종 국제범죄에도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한민국 여권의 신뢰도 하락 및 국가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총영사관은 위 같은 위조 사례 외에도 외국국적 귀화자의 대한민국 여권 허위 발급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후에 이 사실을 숨기고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여권법 제 24조(벌칙)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권법 제24조(벌칙) :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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