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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항공기를 이용해 브라질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RT-PCR(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을 통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는 72시간 전에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은 브라질에 머무는 동안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보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면 추방·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 조치가 오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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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0.12.21 Views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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