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법원, 단전신고시 소비자들에게 대응시간 에넬측에 공개토록 판결

by 투데이닷컴 posted Dec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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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상파울루법원이 최근 전국 상파울루를 포함해 히오등 3개주 지역에 전력을 제공하고 있는 에넬(Enel)측에게 단전 신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수리시간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상파울루법원 파비오 데 소우자 삐멘따(Fábio de Souza Pimenta) 판사는 최근 상파울루주 에너지 관리기관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단전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대도 늦장대응으로 불만을 키우고 있는데에 대해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은 물론 홈페이지와 청구서 등에 대한 서비스 등을 개선할 여지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에넬측은 작년 11월 상파울루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강풍을 동반한 폭우사태로 인해 발생한 단전사태에 늦장 대응했다는 이유로 상파울루소비자보호국(Procon)으로부터 1.270만 헤알(한화 33억)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해당 명령을 위반할 시 최대 5억헤알(한화 1.321억)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 한편,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해당 결정사항에 대해 준수해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판결문에 에넬측은 대면 고객 서비스경우 대기시간을 30분을 넘기지 말것과 60초내에 불편신고에 대한 대응할 것 그리고 왓샵등 SNS채널을 통해 신고시에도 60초 이내 응대할 것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단전사고에 대한 늦장대응으로 많은 소자들로부터 불만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작년 11월 초에 발생한 단전사고 후 대처에 대한 불만신고가 폭증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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