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최저임금 7%인상 1.320 → 1.412헤알

by 투데이닷컴 posted Jan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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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올해 1월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자들은 실제 인상률이 적용된 1.412헤알을 기준으로 이번 달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기존 1.320헤알에서  1.412헤알로 7%(92헤알)인상됐다.


정부는 작년 국가경제성장율에 따라 실질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올해 초에 공표했다.


브라질 헌법은 도시와 농촌 근로자가 법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소위 '구매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10%라면 동일한 제품을 평균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려면 임금이 최소 10% 인상되어야 한다.


미셸 테메르(Michel Temer)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정부에서는 최저 임금 조정이 정확히 이 규칙을 따랐다. 실질 이익 없이 인플레이션에만 조정됐다.


브라질 한 경제전문가는 “최저임금은 브라질 국민의 '평균 급여'를 높이고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등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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