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납치범 처벌법 의회통과... 형벌 최하 6년 최고 30년

by 장다비 posted Mar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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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신호등에서 차를 멈추었을 때 또는 차에서 내리거나 탈 때 총을 들여대고 운전자를 납치하는것을 번개납치(sequestro-relampago)라고 한다. 납치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대라고 한 다음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돈을 빼낸다.  
  
번개(relampago)치기로 갑자기 납치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앞으로 번개납치범은 6년에서 최고 30년 형을 받도록 하는 법이 곧 나온다. 현행형법은 194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동차 번개납치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범법행위를 다스리는 법조항이 없었다. “법없이 죄없다”는 원칙이 있다. 자동차 번개납치 행위에 대한 적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나 검찰, 재판소에서는 유사한 범죄행위에 관한 법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제 번개납치란 범법행위와 형벌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해 룰라 대통령의 공포절차만 남아있다. 번개납치범은 6-30년 징역에 처한다는 법은 2004년도 호돌포 또리뇨(바이아주)상원의원(지금은 아님)에 의해 처음 상정됐으며 5년이 지난 이제 2009년 3월 24일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제안 설명에 나선 프레사 히베로 상원의원(빠라주)은 “오늘날 이 범죄가 브라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형법에는 이 범죄를 다루는 조항이 없다. 번개납치는 브라질 대도시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내 고향 벽지 아마조니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나오는 법에 따르면 단순한 번개납치범에게는 6-12년, 납치피해자가 크게 다쳤을때는 16-24년,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는 형법에서 규정된 최고 30년 징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안국장 안또니오 비스까이아(리오데자네이로) 하원의원은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법제안 설명에 나선 프레사 히베로 상원의원은 번개납치가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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