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감세조치 전기전자제품 확대

by 인선호 posted Apr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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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는 17일 자동차와 건설 분야에 이어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도 감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날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3개월 시한으로 판매가격에 붙는 공산품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냉장고는 15%에서 5%, 가스레인지는 4~5%에서 0%, 세탁기는 20%에서 10%로 공산품세가 줄어든다. 냉동고와 전자레인지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감세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전기전자제품 업체들의 재고를 줄이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감세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 2천여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됐다.

브라질 정부는 앞서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초부터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공산품세를 대폭 인하했다.

1천㏄ 이하 국민차에 대해서는 공산품세 7%를 완전 면제하고 1천∼2천㏄ 자동차는 가솔린 차량의 경우 13%에서 6.5%로, 가솔린과 에탄올을 혼합사용하는 플렉스 차량은 11%에서 5.5%로 세율을 각각 50%씩 낮췄다. 이를 통해 자동차 판매가격이 평균 5∼7%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당초 3월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감세 조치를 3개월 연장해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감세 대상을 트럭과 버스, 오토바이 등으로 확대했다. 감세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이달부터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시 3개월 시한으로 시멘트와 페인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공산품세를 완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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