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대신하는 월세보험 증가

by 인선호 posted Jun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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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월셋집을 얻으려면 집주인이 보증인(fiador)을 요구한다. 그런데 보증인을 대신하는 월세보험(Seguro-fiança)이 5년 사이 배로 증가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보증인을 세워 보증을 원할때 Fiança(피앙사)라고 하는데 보증인(fiador)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대신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임대계약서에 명시한다. 이때 세입자에게 비용은 전무하다.

월세보험(Seguro-fiança)는 월세 1개월분의 약 80% 되는 액수를 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보험회사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안냈을 경우 집주인에게 대신 갚아준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일시에 받지 않고 이자 없이 12회까지 분할해 주어 세입자가 경제적인 부담이 무겁지 않도록 해준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집세를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집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없어 보증인 대신 세입자 보험을 안심하고 받아드린다. 세입자보험은 기간이 보통 12개월이지만 임대계약기간 예를 들어 30개월 보험도 있으며 12개월 보험이면 1년후 자동재계약 되는 경우가 흔하다.

임대계약에 월세예치(caução)방식이 있다. 대체로 3개월분을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회사에 사전 예치하는 방식인데 요즘 부동산회사나 주인 모두 월세예치 방식을 거의 원하지 않는다. 3개월분 미리 받은 금액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대치한다는 것인데 집주인측으로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3개월 예치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아 부동산 회사나 주인이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했을 때 통상 1년은 걸리므로 3개월 예치금으로는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세예치는 세입자측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1천헤알 하는 집인 경우, 세입자는 3천헤알이라는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예치방식을 원한다고 해도 그 만한 목돈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다반사이다.

월세보험(Seguro-fiança)에도 여러종류가 있다. 세입자의 월세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보험이 있고, 세입자의 관리비, 부동산세(IPTU)를 책임지는 보험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과 입주 부동산에 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 있는데 세번째 보험이 제일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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