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바비 예고편 일부 영상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공개 금지조치

by 투데이닷컴 posted Jul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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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미국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 중 하나인 워너브러더스가 제작한 ‘바비’예고편 동영상이 브라질 전국광고자율규제위원회(CONAR. 이하 코나르)로부터 일부 영상에 대해 공개 방영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코나르는 지난 7일 워너가 공개한 ‘바비’예고편 가운데 영화 일부 내용대 대해 12세 미만 대상 영상물로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중단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바비’의 첫 홍보영상이다. 영상에서 소녀 한 명이 장난감의 머리를 부술 때까지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문제가 됐다. 이에 브라질 국내 배급사측 법무팀이 즉각 반박했다. 


법무팀은 지난 11일 코나르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영상 연령 등급 제한없음(누구나)으로 영상심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예고편 영상을 그대로 노출할 것이라고 맞섰다.


코나르가 해당 영상을 문제를 삼은 것은 브라질 광고 자율 규제법 11조항에 표기된 권장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소비자로부터의 민원이 접수한 후에 조치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령에 따르면 어떤 광고도 무엇보다도 우정, 정중함, 정직, 정의, 관대함, 사람, 동물 및 환경에 대한 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고편 상영과 관련하여 부분적 금지 명령에 대해 “인형의 머리를 부수는 장면과 관련하여 폭력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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