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쉘리 영부인만 시립극장에서?...법원, 대관사용불허 판결

by 투데이닷컴 posted Mar 25,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240325_175525.jpg


[한인투데이] 2022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지지자들의 폭동을 선동한 혐의 및 코로나19백신카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미쉘리 보우소나루 영부인에게 25일(월) 오후에 수여할 예정이였던 상파울루 명예 시민상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상파울루 시의회는 최근 미쉘리 영부인에게 명예시민상 수여를 위해 상파울루 시립극장측의 대관을 요청했지만, 이를 상파울루 법원이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극장사용을 불허했다.


이번 미쉘리영부인의 명예시민상수상은 상파울루시의회 밀똥레이찌(Milton Leite)의장의 추천으로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통과된 사안이지만 보통 명예시민상은 시의회에서 열리는 관례를 깨고 “전 영부인”이라는 예우에 따라 시립극장을 대관해 열릴 계획이였다.


이 같은 불허결정을 내린 마르띤 바르가스판사는 “시립극장 공관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0만 헤알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정인을 위해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시예산지출은 물론 더구나 시민들의 공익적인 공간을 특정인을 위해 대관하겠다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 결정을 무시할 경우 5만헤알의 벌금을 부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밀똥 시의장은 이 같은 법원판결에 대해 “시립극장에서 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항소는 물론 법적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