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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어학연수 비자요...

지금 호주에서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데, 휴학하고 이번년 11월말경으로 브라질로 어학연수를 1년2개월 정도를 할려고 계획중인데요, 알아보니깐 관광비자로 6개월만 체류를 할수있더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유학비자도 못받는 상황인것 같고..알아보니깐 6개월지나고도 계속 체류를 해서 1년2개월을 있을경우 출국할때 벌금을 낸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내야하는거에요? 그럼 벌금만 내면 그냥 출국 가능한 건가요? 또, 나중에 브라질을 방문하였을때 아무런 해가없는지 알고싶어요.. 정말 브라질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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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경험자 2010.09.16. 00:07
브라질 불법체류 최고 벌금적용기간은 100일입니다. 다시말해 1년이든 10년이든 10년이든 100일벌금만 물면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범금액은 약 800헤알(약 420불)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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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최근 경험자 2010.09.16. 19:34
벌금은 900헤알 정도 입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한국돈으로 61만원 정도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6개월이 지나서 들어오면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년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6개월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후에 들어오면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고 그전에 다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입국거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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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2010.09.29. 10:28
대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으면 1년간 체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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