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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관리하시는 분들은 꼭알아두세요

교회를 운영하고 회계나 자금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꼭알아야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회운영과 선교, 복음및 불우 이웃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헌금들이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는것을 아셔야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계산을 해 보겠읍니다. 만약 전기세,물세,전화세,건축재료,음악악기,컴퓨터,오디오, 기계등에 지출이  월 7.400.00 이라고 할때  ICMS 만 차지하는 액수가 월 1.500.00 이됩니다. 일년이면 18.000.00 이고 5년이면 90.000.00 이나 되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단지 ICMS 만 계산한 경우이지만 다른 세금을 합하게 된다면 액수가 절대로 적을수가 없읍니다. ( ISS, IPI, IPTU, IPVA, IRRF E ITBI )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면세는 모든 종교단체에 적용이 됩니다. 교회 건물이 월세라도 IPTU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본교회에서 CONTABILIDADE 를 제대로 하셨다면, 모든 들어온 노타를 정확하게 LANCAMENTO 를 했고 DECLARACAO DE IMPOSTO DE PESSOA JURIDICA 를 제대로 했다면 내신 세금을 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읍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구입할때 면세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연방세관과, 주세관, 시청세관에 권리를 찾아서 면세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면세의 조건을 갖추시후 신청하시고 권리를 매년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세,물세, 전화세를 보게되면 ICMS 만 18% 에서 25% 이고 연방 세금 PIS/COFINS 만 해도 9.25% 가 됩니다.
도움이나 의문 사황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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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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