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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에 대해서...

  • 신태원
  • 2596
  • 1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노동 법에 대해서 금궁한게 있는데여...

제가 가계를 2007년 12월달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계를 닫고..일하는 애들 계산도  못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몇달이 지나...고소장이 날라오긴했지만 제가 사인을 않해 주었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  2년동안 제가 사인을 않해주면 그 고소가 무효라 하던데...그게 진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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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유건영 2009.06.10. 06:24
안녕하세요.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2년 기간은 직원이 가계와 고용관계를 끝내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소장과 관계없는 기간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고소장을 피하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피고인이 고소장을 피한다고 알면 피고인 없이 소송을 마무리 짓고 직원의 요청을 거짓말이라도 들어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를 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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