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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을 거주 영주권으로 신청할때 필요한 것.

사면령으로 받으시 임시 영주권을 거주 영주권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설명이 되지않은 것 같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면 합니다.
1.        임시 영주권이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프로또골로 오리지날을 가지고 유효기간 90 일전에 본인이 연방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가지고 가실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        
A.        일을 하고 있는 증거나 재산이 있어 본인이나 가정을 책임질수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B.        DECLARACO, SOB PENA DA LEI
a.        Previdencia social 와 빚이 없다는 것
b.        임시 영주권 사이에( 2 년동안 ) 브라질에 없었든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서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90 일 이상 바로 나간일이 ( noventa dias consecutivas ) 없어야 됩니다.
c.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없고 형을 받은적도 없다는 내용. 국내와 국외. (무범죄 증명은 브라질에서 발행됩니다.)
III - atestado de antecedentes criminais, expedido por orgao da Secretaria de Seguranca Publica do Estado de residencia;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행한 무범죄 증명서
IV - Certidao Conjunta de Debitos relativos a Tributos Federais e a Divida Ativa da Uniao, que pode ser extraida do sitio eletronico da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do Brasil; 모든 세관에서 빚이 없다는 증명서
V - comprovante original do pagamento de taxa de R$ 31,05 (trinta e um reais e cinco centavos), relativa a expedicao da correspondente CIE; e
R$ 31.05 내신 오리지날 영수증.
VI - duas fotos coloridas recentes, tamanho 3x4.
칼라사진 3X4 두개 입니다.

더 궁금 하신 사황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door.jpg

추천인 57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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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1등 이호재 작성자 2011.03.21. 21:01
안녕하세요 roger씨

하나로 닷컴에서 영주권 정보를 읽고 문의합니다.

2009년 사면령으로 임시거주권(provisorio)을 받은 사람인데요

거주영주권 서류준비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현재 전 직업없이 평범한 가정주부인데요.

재직증명서, 거주증명서, 재산신고서 이렇게 3가지 전부 필요한 거예요

대신 저희 남편이 영주권자(permanente)이고 현재 직업이 있어요

거주영주권에 따른 서류들은 저희 남편에겐 해당사항이 되는데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떡하죠?

세금신고(imposto de renda)도 저희 남편은 되있는데 저는 구비할 서류들이 전혀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예를 들어 현재 사면령으로 임시거주권을 받으신 부부중 남편은 가능한테 부인이 만약 가정주부일 경우는 위와같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갖추어야 될 서류중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2등 이호재 작성자 2011.03.21. 21:11
juliana 님이 매일로 보내신 질문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하실수 있는 질문이라 하나로 다컴을 통해 대답드립니다.
juliana 님은 그래도 쉬은 경우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이미 permanente 가 있늠 상태이고 직업도 있으니, 본인은 CPF 를 발행하시고 남E편분되시는 재산신고때에 DEPENDENTE 로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갱신은 CARTEIRA 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쁘로또골로 오리지날로 가능합니다.
임신 영주권 이년 받으시고 90 일전에 연방에 출도하십시오. 임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니 준비하삽시오.
댓글
3등 백미경 2011.03.23. 14:00
안녕하세요.
무범죄증명서는 한국영사관 아님 연방에서 하는지요.
3번 내용은 거주지 경찰서에서 발급해달라면 되는지요.
4번은 어디가서 해야하는지요.
내야할 돈에 영수증은 어디에서 뽑아서 내야하는지요.
죄송한데요. 좀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신 정보 감사드려요.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3.23. 22:38
bmk1734 님

1. 위에서 설명드린것처럼 해당 경찰관하에서 무범죄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브라질 사람은 인터넷으로 발행이 됩니다. 종업원 고용하실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읍니다. 그러나 외국인 경우에는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Atestado de Antecedentes Criminais - Estrangeiros - Dird
Departamento de Identificacao e Registros Diversos da Policia Civil - Dird
Rua Brigadeiro Tobias,, 527, 8º andar - CEP: 01032-902 - Sao Paulo
Fone: (11) 3311-3108 / 3311-3928
Fax: (11) 3311-9057
상바울로 사시는 분들은 위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2.위에서 말한것처럼 receita federal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발행이 됩니다.
a. www.receita.fazenda.gov.br
b. clicar em cima de onde encontro, vai aparecer certidoes RFB/PGFN
C. em pessos fisica, emitir certidao. colocar o numero de CPF.
SE NAO SAIR CERTIDAO TEM QUE REGULARIZAR JUNTO COM ORGAOS PENDENTES.

3. da taxa de expedicao de Carteira de Identidade de Estrangeiro - CIE, no valor de R$ 31,05 (trinta e um reais e cinco centavos). O formulario para pagamento esta diosponivel no sitio da Policia Federal no link https://www2.dpf.gov.br/gru/gru?nac=1, informando o Codigo da Receita STN 140619;

자세히 설명드렸읍니다. 포어가 이해가 안되시면 옆에 분에게 여쭈어 보시면 이래가 되리라 믿습니다.

댓글
김나영 2011.03.25. 16:32
정보 정말 감사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떼야할 무범죄 증명은 영사관에서 떼야 하나요?? 영사관에 가서 떼야 하는건가요?? 딴건 다 알겟는데 요것이 좀 걸리네요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3.25. 23:26
luana12 님

무범죄 증명은 이곳 위에서 말한 현지 경찰기관에서 발행합니다. 한국에서도 아니고 영사관도 아님니다.
사면령을 발표할때 갱신 조건도 같이 발표되었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읍니다. 포어가 되지 않더라도 사전을
댓글
김상인 2011.04.06. 19:14
roger님이말씀해주신곳에서
무범죄 증명서는 띄어주지 않습니다.
POUPATEMPO SE에가시면
agendamento 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agendamento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구요
주소, 이름등등 간단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2일정도 후에
다시 찾으러 가면 됩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4.07. 00:15
하나로 닷컴에서 전에 번역해 놓은게 있네요.

무범죄 증명서 SECRETARIA DE SEGURANCA DE PUBLICA DE ESTADO DE SAO PAULO 에서 발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POUPA TEMPO 에서 할수 있다면 한국분들에게는 더욱 편리 합니다.

SANJIN 님의 경험으로 이야기하신것이니 참조하시고 12 일이나 걸린다 하니 미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4조: CIE 만료 전 90일 기한 내에 신청인은 연방 경찰청 담당 부서에 직접 출두하여 CIE원본 또는 Protocol원본을 제시하고 임시거주권을 영주권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

4-1 재직 증명서 또는 합법적인 직업이 있다는 증명서 또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재산 증명
4-2 신고서(declaracao)-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INSS 에 부채가 없음을 신고
4-3 임시 거주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연속하여 브라질 영토에서 부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출.입국한 날짜와 장소, 이유를 제시하여 최근 2년 동안 브라질에서 부재한 횟수를 신고
4-4 브라질과 해외에서 형사소송을 받지 않고 형을 언도 받은 적인 없음을 신고.
4-5 무범죄 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s criminais): 신청인 거주지의 연방 주 안보처 (Secretaria de Seguranca Publica do Estado)에서 발급한 무범죄 증명서
4-6 브라질 연방 국세청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do Brasil)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연방.국가세금에 관한 부채 증명서 (Certidao Conjunta de Debitos relativos a Tributos Federais e a Divida Ativa da Uniao)
4-7 해당 CIE 발급비 R$31.05 영수증 원본
4-8 칼라사진 두 장 3*4
댓글
백미경 2011.04.07. 10:52
roger님!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윗글의 4-2, 4-3, 4-4 에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하면 되는지요.
연방에 가서 거주 영주권 신청시 함께 하는건지 다른곳에서 하는건지 죄송하지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서류로 만들어서 첨부해야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4.07. 11:35
안녕하세요
위글은 하나로에서 번역해 놓은것을 copy 해놓은것데 약간의 번역에서 이해가 안된모양입니다. 신고가 아니고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하에 쓰는 자백서입니다.
댓글
김상인 2011.04.09. 17:02
그렇다면
자백서 형식이 있는지요?
댓글
박주성 2011.04.12. 10:30
90일 전에 출두해야 한다는 것이
1. 예를들어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100일전 120일전에도 가도 된다는 말인지
2.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안가고 80일 전 70일 전에 가도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4.13. 21:02
90일안에 간다는 2번이 맞읍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4.15. 21:05
pedrosss 님
법 11961de 2 de julho de 2009 4 조-2 항 INSS 에 대한 자백서 입니다.


DECLARACAO

Eu, ____홍길동__,portador (a) do RNE nº____________________, expedido pelo ( 발행기관), inscrito(a) no CPF/MF sob o nº _____________________, DECLARO para os devidos fins de comprovacao de que nao possui debitos fiscais junto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 sob as penas da Lei (art. 2º da Lei 7.115/83).

Declara ainda, estar ciente de que a falsidade da presente declaracao pode implicar na sancao penal prevista no art. 299 do Codigo Penal, conforme transcricao abaixo:

“Art. 299 – Omitir, em documento publico ou particular,    declaracao que nele deveria constar, ou nele inserir ou    fazer inserir declaracao falsa ou diversa da que devia ser    escrita, com o fim de prejudicar direito, criar obrigacao    ou alterar a verdade sobre o fato juridicamente relevante.
Pena: reclusao de 1 (um) a 5 (cinco) anos e multa, se o documento e publico e reclusao de 1 (um) a 3 (tres) anos, se o documento e particular.”

SAO PAULO, ________ de ________________ de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홍길동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4.16. 11:16
감사와 축복의 말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김길수 2011.04.18. 15:46
pedrosss님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갱신하면 몇년짜리 나오나요?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4.18. 21:29
DECORE = ( Declaracao de Comprovacao de rendimentos ou Declaracao Comprobatoria de Percepcao de Rendimentos emitida por contadores).

DECORE 라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본인의 월수입을 증면하지 못할때에 진짜 잘아는 CONTADOR 에게 가서 증명서를 발행받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1번 2번 3번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을 합법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때 은행 구좌 같은 것을 contador 에게 가지고 가서 수입을 증면해야 합니다. 물론 이 decore 는 contador이 사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양식이 있고 모델이 있읍니다. ㅍcontador 이 친구가 아니면 안해줄것입니다. 그것도 연방 경찰에 가져 갔다고 하면 더욱.

상바울로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노동 수첩이 없고 DECORE 도 못 구하시면 제일 쉬운것은 MEI 의 법을 이용하셔서 PROFISSIONAL AUTONOMO 로 회사를 하나 여는 방법이 있읍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꼭필요하시면 DECORE 제 사무실에서 발행해 드리겠읍니다. 아님 MEI 로 자영업 회사를 여십시오. 일단 본인이 일를 한다는 증명만 하면 됩니다.
액수가 높으면 더욱 안해 줄려고 할것입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4.19. 21:18
pedross 님
직원으로 연락은 받았는데 DDD 92를 잘 이해가 안가나봅니다.
저도 상바울 전화줄 알고 연락해 달라는 소리에 여러번했지만 통화를 못했읍니다.
decore는 여기서 발행을 해고 그기서 제출해도 됩니다. 중요한 액수를 이야기 해주지 않았든데...
CPF. RNE. 스캠해주시고. 주소와 직업 이야기해주십시오.
제 skype ID 는 lexpar7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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