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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소송에 자동 취하기간이 있나요?

  • 모수진
  • 2812
  • 2
1994년에 유료 주차장에 넣어두었던 차량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날 다섯대의 차량이 도난되었는데 저희것만 유일하게 보험이 없었죠.
다른 차량들은 무사히 찾게 되었구 저희차만 몇달이 지난뒤 registro 라는 곳에서 찾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은 보험회사에 연락이 되었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들어오고 나가는 control 시설이 안되어있기에 보험에서 해결을 못해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났구요.
다행히 찾기는 하였지만 현지까지 가서 가져오는 가운데 여러경비( 보관비, 변호사 동반등) 가 들었구
번호판이랑 바꾸고 서류하고 그동안 다른차량 구입하느랴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답니다.
주차장 주인을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작년 초에 법원에 가서 가격 흥정 하러 한번 갔는데 저쪽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해 그냥 법원서 계속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변호사는 그냥 기다리는수 밖에 없다고 길에서 잊어버린것보다 낳으니까  받는가격가지고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다는군요.
가격에 대해 말을 해봤어야 까다롭게 하구 말구 하지요...
올해 5년째 인데 이 소송에 자동취하 기간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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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유건영 2009.02.26. 04:29
송송은 제소 하는 기간이 있으나 끝나는 기간은 없습니다.
브라질의 소송법에 의하면 소송 진행의 질소와 방법이 정해져 있어 고소인과 피고인이 소송을 진행 시키는대 시간 재한을 정하나 판사나 법원의 진행과정은 시간 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언재 시작하나 알 수는 있지만 언재 끝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고소인이나 피고인이 소송법을 어겨 기간을 놓치든가 법대로 진행을 이루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취하 될수 있습니다.
댓글
2등 모수진 2009.02.26. 22:11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질법이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수 밖에 없겠군요.
경제가 어려우니 작은돈이라도 아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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