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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수입-IMPORTACAO POR ENCOMENDA.

앞에서 IMPORTACAO POR CONTA E ORDEM 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햇읍니다. CONTRATO DE ORDEM DE TERCEIRO 같은 경우에는 양쪽다 반드시   RADAR 이 있어야 합니다. 주문 수입의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몇가지 조심해야 하는 내용을 적어보겠읍니다.

1.Trading e o real importador
2.Operacao realizada com recursos da trading
3.Cambio fechado pela trading
4.Contrato de importacao por encomenda
5.DI – Declaracao de Importador: utilizar campo destinado a identificacao do adquirente por conta e ordem para informar os dados do encomendante, enquanto nao estiver disponivel o campo proprio para este na DI  (no campo Informacoes Complementares, mencionar tratar-se de operacao de importacao por encomenda)

1. 수입 회사가 진짜 주인입니다.
2. 고객의 자본이 아니라 100% 수입회사의 자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외화계약도 결제역시 수입상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CONTRATO DE IMPORTACAO POR ENCOMENDA 가 있어야 합니다.
5. DI 등록시에도 물건 주문한 회사의 CNPJ 를 MENCIONA 해야합니다.

특히 IPI  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연방 세관에서 INTERPOSICAO FRAUDULENTA 로 많이 볼수가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콘테이너를 한나 전체를 한 집에 통관이 끝나자 마자 바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사황이 존중 되어야 합니다.
주문 수입이 아니라 직접 수입 판매로 가져온걸로 하실려면 최소한 3 개 이상의 회사에 파시는 것이 좋고, CI  받은 날짜에 24 시간안에  완전 판매노타발행도 IMPORTACAO PROPRIO 직접 수입으로 보여지지 않읍니다.
옷을 가지고 올때 수입 마크나 CNPJ 를 넣는 경우입니다.

이제 SPED 를 통해서 전자 검사가 이루어 집니다. 우리 한인들도 이제는 수면 밑에 있지 말고 수입을 하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하시고, 아니면 수입상을 통해 하시데 올바르게 법대로 진행하면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올바른 습관이 내일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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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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