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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환 의무

4 년전 세금(ICM)이 체납된상태로 회사를 다른분한테 넘겼읍니다
물론 회사를 인수한분이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인수인계를 했읍니다
물론 회사 소유이름도 4년전에 제이름을 빼고 회사인수한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체납된상태에서 회사문을닫고 회사  
기물 기계 등을 다른사람이름으로 이전하고 법적으로 회사를 닫지않고 방치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4년전 제이름이 등록된이유로 저의재산을 압류당할수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변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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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이호재 2011.04.06. 23:26
yhkbr 님

압류 당할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1. 본인의 이름이 빠져을때 몇 %의 이전이 있었는지 알고 싶읍니다.
2. 회사 인수 하신분이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신것인지
3. 만약에 흑히 이야기하는 라란쟈를 사용했을 경우
4. 위의 경우면 계속 장사가 이루어졌는지. 회계사는 계속 보고를 했는지
5. execucao 이 시작되었는지
6. xxxxx
7.xxxxx
8.xxxxx
여쭈어 봐야 할것이 많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개인 재산을 압류당하실 정도라면 엄청나게 일을 못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이겠지요.
만약에 대포사장을 넣었다면 본인이 관리를 하셨으면 되는데 그렇치 않고 방치해 두면  pode acontecer a quebra de personalidade juridica. 법인이 없어지고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되지만 인수하신 분이 나타나 빚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것이라 세관에 자백를 해야합니다. 또 빚을 인정을 하되 나누어 낸다고 합의를 하고 꼭 한번은 내야사장님은 100% 완벽해 집니다.
사장님의 문제를 완벽하게 알수 있다면 완벽하게 대답드릴수 있겠지요.
빚의 액수는 모르지만, parcelemanto 까지 확인을 하셔야 했는데...
전혀 압류가 불가능 하다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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