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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임대해서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계약을 했구요.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는 소문이 들려서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8개월정도 남았구요. 저와 같은경우에 6개월전에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건물이 팔릴경우 계약만료가 되면 바로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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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유건영 2009.07.15. 02:44
안녕하세요,

질문 -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는 소문이 들려서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대비를 해서 집주인이 집을 파를 의도가 있다면 세입자로서 우선권이 있다고 신고를 하세요.

질문 - 계약기간은 8개월정도 남았구요. 저와 같은경우에 6개월전에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원하시면 임대계약서의 기간이 최소한 5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5년이 안됐으면 집주인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혹시 건물이 팔릴경우 계약만료가 되면 바로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 계약서 나름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셔서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계약서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만료까지 가게에 계시고, 그런 조항이 없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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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이정민 작성자 2009.07.22. 06:13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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