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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수표 해결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루바 내지 않고 법정 재계약에 대해 소송 준비에 대한질문을 하셨고 반응이 좋아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한인들은 법을 몰라 당하고만 있다는 생각이 다시들었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재계약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골치 덩어리는 부도 수표입니다. 누구나 집이나 가게에 부도난 수표를 보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소송에서 이겨서 받은후에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해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도가 나도 소송을 할줄 모르고 하지도 않는다는 인식을 브라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 바울로 안에서는 최하 법정소송 tax비용이 소송 금액의 1%가 되고, 최하 90 reais 듭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 수표는 우편비와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일을 다해서 보냄으로 심부름 수준의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지역마다 틀리지만, 300 reais 에서 500 reais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타액수를 걱정하시는데 수표 소송은 노타제출을 안해도 되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일 경우에도 endossa도 가능합니다. 도독 수표로 부도난 수표만 아니면 소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액수를 받는것이 아니고 이자와 같이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다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걸어두면 20 년은 부도자는 이름을 제대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부도 날짜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과 도독수표만 아닌 경우
에는 소송해 드립니다. 변호사비는 100% 후불입니다.
아 그리고 루바 없이 재계약 소송역시 승소와 함께 받습니다.
도독 수표와 5 년이 넘은 수표는 불가능한일은 아니지만 꼭 원하신다
면 정상적인 계약으로만 이루어집니다.

door.jpg

추천인 61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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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1등 이정민 2011.06.08. 21:28
roger님 저희도 부도수표(motivo 21)가 있는데 연락처좀 주세요.
댓글
2등 이호재 작성자 2011.06.09. 01:23
안녕하세요.
낮이 잊은 아이디네요. 지금은 출장중이라 상바울에 없어서요. 다음주에 연락주십시오. 제 아이디위에 눌리면 주소랑 전화번호랑 다 나옵니다. 제 전화는 011-7118-5935 와 8525-4517 입니다.
언제도 두집에서 수표를 받았는데 바이아것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하시면 서로의 경비가 낮아집니다. 못 받는 수표는 도둑신고 수표만 아니면 되니 매일로 lexpar777@gmail.com 나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댓글
3등 이정민 2011.06.09. 09:03
빠른 답변감사합니다.다음주에 연락드릴께요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6.16. 02:48
먼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맡기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planilha를 만드는데 시간이 괜드네요. 최소한 개인 수표일 경우에는 연락처 주소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serasa 경비 5.00 헤아이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6.16. 13:30
날짜가 지나 임금이 안되는 수표는( 6개월이상된) 바로 소송이 됩니다. 부도가 안나서도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손님중에 일부러 임금시키는 분이 있길래 설명드립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6.17. 20:19
많으신 분들이 부도 수표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데 제 설명이 부족해나 봅니다. 이해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힘드신 분은 메일로 직원을 시켜서라도 보내주십시오.
1. 문제된 모든 수표를 간단하게 총액수만 계산해 두십시오.
2. 위의 모든 수표를 저희 사무실에서 planilha 를 만들어 다시 고객님과 재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야 고객님께서 planilha 를 만들어 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메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planilha 를 보내드리고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3. 문제의 수표는 항상 cadastro 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5.00 헤아니스 조사류를 받습니다.
4.법정 수수료와 경비의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법정 수수료는 소송 액수의 1% 나 최하 90.00 헤아니스가 듭니다.
경비는 다른 주에 있는 수표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5.견적에 동의하시면 바로 소승을 시작합니다.

부도가 나면은 cartorio 보내지 마시고 바로 소승 들어가는것이 경제적으로 덕이 됩니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6 개월전의 수표는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법정 소승을 해두면 20 년이상 이름을 못쓰게 되고 차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팔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protesto는 오년이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나중에는 받을수도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이자 계산을 해서 받게됩니다. 5년후가 되더라도 이자는 계산됩니다.
댓글
구서호 2011.10.04. 10:06
액수가 적은데도 소송이 가능합니까...지역은 산토스이고 액수는 1000원정도입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10.04. 11:50
90.00 custa judicial 랑 25,00 oficial de justica, 11,00 mandato 랑 40,00 sedex 비용이들어갑니다. 즉 156,00 투자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경비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받은후에 받습니다. 그리고 sedex 만 빼고 나머지 비용도 상대방에게서 돌려 받습니다.
댓글
구서호 2011.10.04. 15:28
그럼 수표하고 경비는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주소가 너무 많아서 어딘지 모르겠네요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10.04. 15:59
봉헤찌로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rua. jose paulino, 226 bloco d. 1층. sala 110 입니다.
댓글
조은주 2011.10.19. 17:53
문의드리겟습니다. motivo가 13일 경우도 소송 가능하나요? 액수는 작으나 이 수표를 부도낸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소송 걸고 싶습니다. 수표주인은 고객의 친구이라고 합니다만, 이사람이 친구의 수표를 빌려 돌리다 돈을 못막으니 수표주인인 친구가 conta를 아예 fechar햇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수표를 받았는데, 이 수표를 depositar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며칠내로 해결해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너무 해결을 안해주는 바람에 depositar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도가 났습니다. 원래 다른 수표를 받았다가 다른 수표로 바꿔 준 수표가 이 수표입니다. 수표 날짜는 2011년 5월 20일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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