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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루바 없이 법정재계약 보장받으세요.

우리는 이제 이민이라는 말보다 이사라는 말이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연속극과 쇼를 보기위해 비데오 테이프를 보고 그것도 거의 한달 정도가 늦은 프로그램을 보든것이 그렇게 오랜된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인테넷으로 생방송을 실시간에 보고 있고 영상 통화를 하면 시대는 바뀌었고 계속해서 시대는 바뀌고 있읍니다. 그것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정도입니다.  20 세기는 정보시대였고 경영시대라면 21 세기는 더욱 전문시대이고 광고의 시대이고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많은 관리를 해줌으로 관리경영보다 전문경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교표들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것이 아니고 이제는 흐름의 방향을 선택할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브라스와 봉헤찌로 시장의 흐름은 아직도 교표의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수 있읍니다. 최소한 부동산의 임대 가격이나 루바 형성과 조건 만큼은 우리가 제일 큰 소비자가 확실합니다.
옛날에 없든 한인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은 정당한 상거래보다 자기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먼저 살폈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조건은 가격을 인상하고 없는 루바까지 만드는 실정이 되었읍니다.
지금 십년후의 교표사회는 우리가 볼리비아노에게 일을 해주고 있을까요???아니면 유대인처럼 건물주인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끼리 싸우고 뭉치지 못한다면 볼리비아노에게 일을 하고 있겠지요. 아니면 이들에게 수입제품을 팔려고 하겠지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건물주인이 될려면 더욱더 이들처럼 돈의 가치를 알아야겠지요. 임대법은 사실상 건물주인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법입니다. 이제 우리 한인모든 상인들이 우리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주장할때입니다. 건물주인은 월세만 받으면 되고 권리금은 세입자가 원래 받아야 되는것이 어느나라든지 맞는법입니다.
아이모레스와 세사르 롬브로스 가 조세바울리노 뒤골목일때 루바도 없은적이 있었는데, 장사를 해서 건물값을 올려준것만 해도 어딘데 왜 3 년후에 왠 권리금입니까???
분명히 세입주 덕에 오늘의 상권이 형성되었읍니다. 건물주인이 피 흘려서 이룬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금만 안내어서도 최소한 건물주 눈치만 안봐서도 지금은 건물의 주인이 되어있을수도 있을텐데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터무니없는 건물주인이나 복덕방에게 당하지 맙시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몇가지 적어보겠읍니다.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은 상업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서면 계약이 오년은 되어야 된다.
3. 월세및 계약상에 적혀있는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4. 최소 같은 자리에서 3 년이상 같은 업종을 하고 있어야 한다
5. 계약이 끝나기전 1 년전 늦어도 6 개월전에는 재 계약신청을 법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위의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건물 주인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1.법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정당한 조건이 아니다
2. 월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다.
3.다른 세입자가 있다. 더 좋은 조건으로
4.건물에 큰 공사를 해야한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의무 발생이 생길 경우)
5.건물 가격을 올릴수 있는 수리를 해야한다.(실제 크기를 키워야 함)
6. 건물을 본인이 사용을 하거나 친 가족이 사용할 것이다.

3번과 6 번은 건물주가 전 세입자와 같은 업종을 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3 번의 같은 조건일때는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읍니다. 5 번일 경우에는 최소한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및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자리를 비우고 3개월네에 공사를 시작않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및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

위의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읍니다. 근데 건물 주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번째가 보편적으로 임대 계약이 3 년이 되었읍니다. 법으로는 5년이라는 서면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로 3년하고 재계약을 3년하곤 했읍니다. 이제 법정에서 세입자가 두 계약서를 제출하니 현실적으로 6 년 계약으로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에 대비하여 건물주인들은 아예 서면 계약이 없이 3 년을 해주고 있읍니다.이 부분역시 여러가지 증명을 통해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므로 법정에서는 세입자 쪽으로 기울려져 있읍니다. 이제는 건물 주인들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관리 회사를 통해서 임대 계약을 하고 있읍니다.

건물 주인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너무나도 잘 이용하고 있읍니다. 이제 이 법을  세입자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야 합니다. 살인적인 월세, 유지비용, 세금, 3년마다 날라가는 루바, 이렇다가는 우리 한인 들이 할일이 없어질것 같읍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년전에 늦어도  6 개월전에 법적으로 신청하는 재계약 소송입니다. 만약에 반대편에서 비워 달라고 소송이 먼저 들어오면 2 개월도 버티기 힘이듭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5년이상 장사하시는 분들. 계약서의 기간이 넘어 가신분들.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으로 계신분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소송 준비전에 철처히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법은 세입자 편입니다.
재 계약 문제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acao renovatoria 들어가기전에 revisional 들어가서 일단 본인이 한 자리에서 장사를 얼마나 오래 한것을 판사에게 보여주고 바로 acao de renovatorio 들어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칼토리 titulos e letras 에 임대 계약 등록하시고 혹 건물 매매를 방지해 법적으로 우선권을 확실히 해 두십시오.
불 필요없는 루바는 피합시다. 확실히 이길수 있읍니다. 상대을 알고 나를 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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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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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1등 이상준 2011.05.13. 08:02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모든 교포들이 이글을 읽고 숙지 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2등 김정호 2011.05.13. 15:46
정성어린 글 감사합니다만 정정이 필요한듯 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 정확히는 루바가 한국에 있는 권리금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자리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바는 월세의 50% 정도를 3년치 미리 당겨 받는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일종의 일시불월세 랄까요.
그렇기에 루바를 안주겠다고 하면 건물주는 루바를 월세에 붙여서 계산할겁니다.
루바가 없어지면 결국은 월세가 두배 정도 오르겠죠.
실제로 요즘은 루바 안받고 월세 엄청 비싸게 받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댓글
3등 이호재 작성자 2011.05.15. 16:19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월세를 자기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acao de renovacao 즉 재계약 소송과 함께 acao de revisional de aluguel 를 들어가지요. 법적으로만 월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주위의 복덕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재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첫 계약이면 월세 액수는 건물주 마음이겠지요.
5년 법정 재계약위에 또 다른 법정 소송을 1년전에 늦어도 6 개월전에 반복하실수 있읍니다. 전기세나 물세 여러가지 모든 영수증을 회사이름으로 바꾸어.두십시오. 미리 하나 하나 준비하시면 거의 100% 입니다. 건물주인이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내 보증인이 하자가
 없는지. 보증인의 신용 문제 즉 월세를 보장할 cadastro 등 하나씩 준비해야 될것이 맞습니다. 화제보험이 있고 다른 준비할 서류들이 많읍니다.
확실히 같이 준비해 드립니다.
댓글
명정희 2011.05.15. 21:16
호젤님!! 개인이름으로 계약을 한것은 문제가 있나요? 부동산에 가게 이름으로 다시 서류 만들자고 했더니 그렇게 안해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까지 가게을 한곳에 한것은 6년째고요..가게세.부동산세금.전기세.모든세금용지는 가지고 있읍니다..2년후에 재계약을 해야 할것 같은데 아마도 무진장 달라고 할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럽니다..자세한 정보을 더 부탁 드립니다..
가게이름으로 서류을 바뀌어 달라고 해도 부동산에서 해줄수 없다고 한지가 3년 넘었읍니다..만약에 회사이름으로 바뀌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요..
제가 2년전에 재계약할때 머리가 띵했읍니다..갑자기 12만불을 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상실이었읍니다..다른가게을 알아보니까 더 기가 차고요..할수 없이 계약을 했지만 너무 속상하고 한국사람만 이러다가 죽는구나..속으로 이걸 다 한국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된거지만 제가 당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읍니다..주절주절 이야기 했는데요..
자세한것을 더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아이 씨 꼰따빌리다지 옮겨야 겠어요..호젤님으로..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5.18. 06:41
감사합니다.
중요한것은 일단 한 자리에 6 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개인이름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본인은 반드시 회사의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ADITIVO 를 하나 요청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모든 내용은 같지만 INQU
ILNO 이름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두로는 절대 한마디도 마시고 서면으로 하십시오. 해주어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지만 차후에는 안해준다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것입니다.
아직 1년 그리고 6개월의 남은 시간동안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용은 회사 이름으로 바꾸어 두십시오. 가게 수리나 비트리나 공사하실때 쓰시는비용도 회사 이름으로 보관하시고 수리나 공사 계약서도 만들어 두십시오. 최악의 경우에 소
해 배상 청구라도 해야 하니까요.
제 고객님중 벌써 법정 재계약 소송을 들어가 2 년째 하고 있읍니다. 한국분들은 재 계약할 돈이 있으면 주인이랑 네고하고 없으면 변호사
댓글
ki kwon seo 2011.05.25. 13:42
Olá, tudo bem Roger? Eu não sei ler coreano, teria como fazer uma tradução em português sobre esse assunto? Obrigado!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5.31. 23:16
ki58seo 님
infelizmente por falta de tempo nao vou conseguir traduzir em portugues. gostaria saber qual seria a sua duvida sobre assunto de acao renovatoria. tipo- perguntas e respostas objetivas.
preparando com antecedencia o sucesso de trabalho e garantido.
댓글
박영훈 2011.10.05. 16:15
재계약 소송에 대해서요
처음 임대 서류계약은 3년 그리고 법정 인상분으로 월세를 지급 하며 영수증만 받고 내년 5월이면 만기5년인데 재계약 소송이 가능한가요?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10.05. 18:27
가능합니다. 서류 계약 3 년 이고 구두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요? 일년전 늦어도 6 개월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전에 준비하실것이 많습니다.
댓글
박영훈 2011.10.06. 11:56
구두계약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고요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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