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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잘 몰라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파라과이 사람

한 한국 업체에서 3년을 일한 파라과이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주권 취득을 했는데요 새로 갱신을 하려니 구비 서류중 6개월치 일한 근거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이번에 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먼저 열고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낌새가 고발을하려는것 같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파라과이 사람을 6개월 일한 근거를 만들 방법(계속 같이 일할 경우)과 이사람을 해고를 할시에 어떤 조치가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내야할 돈과 세금 등등...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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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이호재 2011.07.06. 19:05
Paraguai 직원은 노동 수첩은 있는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고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고용주가 사업자가 없으니 소송을 할수가 없지요. 지금 상태로는 paraguai 친구도 영주권 해결을 해야하니 일한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게 도리 같군요. 안 그러면 감정이 많이 상할수 있을것 같네요. 다른 회사에서 declaracao 만들어 서로 사인을 해둔다면 소송 문
제도 해결이 되고 영주권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요. 쪽지 받았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댓글
2등 조용근 작성자 2011.07.07. 12:18
노동자 수첩 없습니다. 고발은 파라과이 친구가 고발을 하려 하는것 입니다.
사업자도 없이 일을 한다는것을 꼬투리잡아 고발 하려 하는것 이지요.
일한 근거는 어떻게 만드는지요?
변호사님 회사에서 근거 만들어 주시나요?
다들 좋게 좋게 끝내서 뒤탈이 안나도록ㅎ ㅏ는게 최우선 이겠지요....


ccbr에도 사무실이 있으신것 같은데요...그쪽으로 찾아 뵈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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