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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지붕과 빗방울

이번주에 두분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1. 지붕에서 비가 세는 문제이고
2.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데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임대 계약서를 잃고 정확하게 보아야합니다.
계약서 안에 benfeitorias necessarias 가 허락이 적혀 있다면 주인의 다른 허락이 없어도 바로 수리를 하시고 월세에서 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두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A. 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나가시고 싶을때:
복덕방에 편지를 직접 가지고 가십시오. 편지 내용은 건물의 문제를 적어시고 이에 대한 해결처리를 48 시간안에 시작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항상 AVISO DE RECEBIMENTO 를 가지고 가셔서 반드시 복덕방 직원이 사인을 하라고하십시오. 날짜는 반드시 적어셔야 합니다.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ntrega de chave 하실때 반드시 이웃을 불러서 증인으로 사인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 벌금도 내지 않고 나올수 있습니다.

B.계속 한자리에서 있고 싶고 수리를 하고 싶다면
복덕방에 3 번 정도는 서면으로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내용은 도저히 수리를 빨리 하지 않으면 장소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 한다는 내용과 어디에서 누구랑 수리를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는 편지 입니다.
견적을 3 군데에서 받으시고 수리가 끝이 나면 정확히 영수증을(NF)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월세로 해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는 해 두십시오. 위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에 소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비가 세는 것을 방치 했을때 천장이 내려앉는경우등. 위의 건물 문제로 소해를 보게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법적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피해만 보지마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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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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