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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수표자들 리스트.

첨부 1
부도 수표 소송으로 들어오는 고객님들의 PLANILHA 입니다.
한인 부도자는 리스트에서 뺏어습니다. 고객님들에게 확인하고 승낙이 있으면 같이 올리겠습니다.
PLANILHA 만드는데 시간 소비가 많아 고객님이 작성을 바랍니다. PLANILHA 작성후 보내 주시면 이 리스트에 올리면서 소송 견적 보내드리고 동의가 있으면 소송을 들어갑니다.
WORD 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door.jpg

추천인 29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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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1등 이정민 2011.07.16. 10:31
제가 드린 부도수표들 소송견적 나왔는지요?연락주세요.
댓글
2등 이호재 작성자 2011.07.23. 09:18
상바울도시에 수표에는 90.00 ( 법정 수수료: 액수 9.000.00 까지 ) + 25.00 ( OFICIAL DE JUSTICA ) + 11.00 ( MANDATO ) = 127.00 들고 상바울로 주안에서는 127.00 에서 우체국 비용이(+- 30.00 ) 추가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 수표일 경우에는 위의 액수 157.00 에서 300.00 이나 500.00 현지 변호사 고용비용이 추가 됩니다. 그러나 이 추가 비용은 승소후 변호사 수수료에서 뺏어 드립니다.

소송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채무자로 부터 다시 돌려 받게됩니다.
댓글
3등 최동석 2011.07.16. 22:21
부도수표 motivo#가 35인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7.18. 15:53
motivo 35번은 위조 수표입니다. 소승은 가능하나 100% 지는 게임입니다. 이런 수표의 경우에는 뒤면에 이 수표를 사장님께 준 사람을 상대로 acao de.cobranca 가 들어가야 합니다. 수표를 받으실때 뒤면에 avalista 나 endosso 하시는 분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받는다면 이분들에게도 소송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수표를 돌린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heque roubado 나 fraude 일 경우를 대비해서 사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댓글
김현 2011.07.25. 14:29
안녕하세요,
물건을 판매하고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를 susta 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계속 일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ㄷㅙㄹ까요 ?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7.25. 20:52
benzbr 님
cheque sustado 는 소송 가능합니다. protesto 하시는 것보다 나으리라 봅니다. protesto신청하시면 상대방에서 sustado de protesto 로 들어올것이니 바로 execucao으로 신청하시든지 monitoria 로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댓글
김금성 2011.07.25. 23:02
저는 작년 12월 20일에 물건을 팔고, 수표는 1월과 2월 수표입니다.
지역은 MG고, 개인수표 입니다. document와 확인하고 팔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가게 연 것을 알고, 어리숙하니까 일부러 속이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봉헤찌로 3군데 informacao도 했는데, 당했습니다. 금액은 4,950짜리 두 장입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7.26. 00:21
수표가 bom para 25/01/2011 경우에는 이 날짜로 부터 6개월안에는 바로 execucao 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입니다. 수표는 부도후 6개월안에 소송하시는 것이 제일.빠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안팔수도 없고 난처하겠지요. 혹시 serasa 비용이 높더라고 score 이 나오는 조의를 하시고 point 를 정해서 주시면 3군데 informacoes 하시는 것보다 나을수 있습니다.
댓글
김창훈 2011.07.29. 10:40
안녕하세요, 부도 수표들을 법적으로 받은후 이 금액들을 imposto de renda 에 상기해야 되나요? 작은 액수면 문제가 없겠지만, 몇만헤알 정도면 법원에 자연적으로 신고를 한것이어서 declara 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이호재 작성자 2011.07.29. 22:26
질문에 정확하게 답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일단 정확하게 일을 했다면 한푼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을 개인으로 했을 경우 틀리고 법인으로 했을때 틀리고 또 얼마 기간 동안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틀립니다.
DIPJ 나 IMPOSTO DE RENDA 를 통해서 소송에 대해 보고 하십시오.
세금을 하나도 안내도 될수 있고 또 내시더라도 확실하게 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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