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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세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확실해서 가게세를 복덕방을 통하지않고 제가 직접 받으려고합니다.
제개인 통장을 통해서 Boleto를 날리면 년초에 세금신고할때 세금을 받은세의20%이상 낸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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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이호재 2011.07.27. 21:58
복덕방을 통하든지 안 하시든지 차이는 복덕방의 comissao 부분이 세금 계산의 액수에서desconto 가 되는 경우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과 회사와 회사의 계약과 개인과회사의 계약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마다 carne leao 으로 내시는 것이지 일년에 20%낸다는 소리도 틀립니다. 액수에 따라 면세에서 27.5%까지 내십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내는것이 알고 싶다면 액수와 계약인들의 관계를 (개인이름인지 아니면 회사이름인지) 를 알아야 합니다.
댓글
2등 이정민 작성자 2011.07.29. 10:28
안녕하세요,
월세는 7800이고요,개인이 회사에 세를받는겁니다.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는게 가장좋은 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3등 이호재 2011.08.01. 22:37
Base de calculo mensal em R$

Ate 1.499,15 Alicota em % Isento


De 1.499,16 ate 2.246,75 7,5% 112,43 (deducao)
De 2.246,76 ate 2.995,70 15% 280,94(deducao)
De 2.995,71 ate 3.743,19 22,5% 505,62(deducao)
Acima de 3.743,19 27,5 % 692,78(deducao)
Deducao por dependente - 150,69(deducao)

즉 7800.00 x 27.5% = 2145.00 - 672.00 = 1473.00
또 양육 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당 150,69 를 뺄수 있습니다.
carne leao 으로 그 다음달에 내셔야 합니다.
댓글
이정민 작성자 2011.08.03. 08:0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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