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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회사의 defeito에 대한 보상

거래 하고 있는 원단회사에서 산 원단이
전체적으로 degrade가 되어 있어서(liso인데)
미쳐 못본 cortador이 corte를 짜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600장 정도의 옷이
전부 defeito가 되어버리는 어이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단 회사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고 자르기전에
devolucao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제품을 하는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일부분이 얼룩이 있다던가 하는 문제였다면,
발견하기가 수월했겠지만,
rolo전체가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느정도 제 실수도 있었으니까요,
원단회사의 실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해서 잠도 안옵니다.

doo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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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이호재 2011.07.12. 16:53
이런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단 자체가 불량인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정식으로 notificacao 보내셔야 합니다
2. emgenheiro textil 에게서 laudo 받으시고 ( 중요합니다 ) 손해 배상 청구 들어가면 됩니다.
3. 위의 비용은 소송에서 다시 reembolso 됩니다.

정확하게 원단 불량 때문에 옷을 팔지 못했다는 것을 의심없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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