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한가지 더.

  • martin
  • 1165
  • 3
한가지 더 물어볼께 있는데요.

우연히 영세민사업자등록( 이름은 정확히모름 )이란걸 듣게됬는데요.

월수입이  3,000R이하 사람이 신청할수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정보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이걸로 하달도 만들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합니다.

door.jpg

추천인 11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한가지 더."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1등 이호재 2011.07.09. 09:26
영세민 사업자는 브라질 말로 Micro empreendedor individual 라고 합니다. 월수입은 3000.00 이고 종업원도 한명만 둘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하달 안나옵니다. 그리고 소량은 (3000불 미만 )우체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달 없이도 dsi (declaracao simplificada de importacao ) 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우체국 imporfacil 에 회사는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댓글
2등 martin 2011.07.06. 10:39
좋은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댓글
3등 이호재 2011.07.06. 19:16
회사가 simples nacional (microempresa) 도 우체국에서 importfacil 로 하달이 없어도 DSI 등록 할수 있습니다. CNPJ 와 inscricao estadual 는 있으면 되는데 세금이 밀린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isso quer dizer tem que ter certidao negativas de tributos 가 발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