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수입업무 문의

  • martin
  • 486
  • 2
안녕하세요.

수입업무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하달을 만들면 통관업무 보는사람에게 일을 하던 않하던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수입껀수가있을때만 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하달을 만들면 매달 세금(하달값)을 내야하나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door.jpg

추천인 10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수입업무 문의"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1등 이호재 2011.07.01. 10:11
하달은 내시고 매달 일정 금액 내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달값도 없습니다. 업무만 대리하고 건단 수수료 받습니다. 그리고 통괍법상 원한다면 회사에서도 통관사 없이도 주인의 이름이나 담당 종업원의 이름으로도 직접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달 여시고 오랜 기관(1 년 ) 사용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달을 내시고 일하시는 분은 dctf 라고 하는 세금 보고를 매달하는것을 권장합니다.dctf 는매달 보고도 있고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할수 있습니다. 이 보고는 하달과 상관 없이 모든 회사들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교회도 즉 cnpj 가 있으면 해야 합니다. 혹 잘못 이해를 하신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하달 simples 및 ordinaria 내어드리는 일 해드립니다.
simples 일 경우에는 반드시 iptu 와 임대 계약서는 있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는 회사 이름으로 꼭 안되어 있어도 되지만 주주 이름으로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ordinaria 로 fluxo de caixa 와 imposto de renda juridicas 및 socios imposto de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