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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이전을 안 하고 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ㅠ.ㅠ

데뜨랑에 들어가 보았더니 제 면허증에 붙은 뽄또가 20이더군요.

뽄또제가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뽄또가 20이면 언떤 상황인지
또 제 면허증에 붙은 뽄또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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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renato kang 2008.09.19. 02:38
20이면 일단 면허 정지 최소 6개월이구요.
차를 팔때 명예이전에 날짜와 싸인을 해서 cartorio 에서 reconhece firma를 하셨을겁니다. 그럼 그것을 증거로 그 후에 모든 책임은 새 주인한테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것이 복잡한 관계로 변호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댓글
2등 Robson Kim 2008.09.19. 04:10
3207-5518 현지인 Aldir찾으셔서 설명하면 해결해 줍니다.
얼마전 저희 부모님이 차를 구매하시면서 쓰던차를 산타나 Ford대리점에 주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여, 몇 차례 항의해봐도 안되서, 위 사람에게 연락하니 다음날 해결해 주었답니다. 이제는 벌점이 날아와도 증거가 있으니 아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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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유건영 2008.09.29. 05:49
우선 DETRAN에 자동차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신고를 하고 자동차의 허가를 임시적으로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BLOQUEIO). 이런 서비스는 DESPACHANTE가 대략 4일 만에 R$ 60,00 으로 해결해줍니다.

면허증 생긴 점수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옮기세요. 이런 서비스도 DESPACHANTE 한태 맡기세요. 점수가 20점 넘어가면 운전면허가 1계월에서 12계월까지 중단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호에 점수가 생겼다면 아마 벌금도 생겼을 것입니다. 브라질 법에 의하면 벌금은 자동차 주인이 책임지는데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자동차의 새 주인을 아시면 직접 만나서 해결하시든가 안이면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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