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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파손된 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자동차를 보관하는 주차장에서 주차장직원의 실수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주차장쪽에서 보험이 있다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자동차가 한대뿐이기 때문에 수리중에는 매일 출퇴근을 택시로 하여야 하기때문에 교통비를 달라고 하니 자동차만 수리해줄수 있고 교통비 지급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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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유건영 2008.08.06. 12:14
우선 사고 이유로 끼친 손해의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택시비용 영수증들과 추가로 있었던 비용들의 영수증들을 모으세요, 그러나 사고와 관련 있는 비용들만 해당 됩니다.
영수증들이 준비가 됐으면 주차장 주인이나 책임자에게 사본을 보내시며 있었던 비용들을 어느 기간 안에 배상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으실 것 이라고 신고를 하시고, 주차장 측에서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걸으세요.
소송을 걸을 때는 영수증들 원본과 신고를 법원에 재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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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한상우 작성자 2008.08.07. 03: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다시한번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7월31일 저녁에 일어난 사고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4년동안 써온 주차장이라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계속 하루더 하루더 할뿐 해결책을 제시 않하고 있습니다.
차가 아직 1년반되서 concesionaria에서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 두군데 Concessionaria에 가서 Orcamento를 뽑아 주었습니다.) 자기네가 알고 있는 오피시나가 있다고 거기서 고치라는데 믿을수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차일 피일 안되면 제가 저의 보험을 aciona시켜서 일단 제가 Franquia를 내고 차를 고치고 그 금액까지 요구하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Valor total dos taxi + Franquia + Honorario + valor que vai ficar mais caro no seguro por ter acionado + danos morais ( 매일 3번정도 찾아가고 주말에 슈퍼도 못가고 스트레쓰 진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금액들을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출하고 지출할 금액들만 계산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이럴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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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유건영 2008.08.07. 22:56
주차장 주인 통해 고치기 힘들다면 우선 신뢰 하시는 OFICINA에서 고치시고 그 이후 손해 배상을 청구하세요.
이런 소송은 대략 1 년부터 2년까지 걸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이기셔도 OFICINA 주인이 항소를 하면 추가로 대략 3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확실히 소송을 걸으실 것이라면 손해를 증거할수 있는 증거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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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작성자 2008.08.08. 09:43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월요일에 오피시나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차부터 공장에 넣고 나서 제가 지출한 교통비를 해결하려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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