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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 수첩 발행

임시 영주권을 거주 영주권으로 신청하실때 노동 수첩으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가셔서 신청하셔서 회사에 등록을 하십시오.
노동청
MINISTERIO DE TRABALHO ORIENTACAO TRABALHISTA

CENTRO
RUA MARTINS FONTES, 109  TEL 3150-8235

NORTE
AV.GEN. ATALIBA LEONEL, 2761 - PARADA INGLESA  TEL 29738927

LESTE
RUA P. ESTEVAO PERNET, 616/619 - METRO CARRAO TEL 22945839

SUL
CARNEIRO DA CUNHA ,354 PROXIMO METRO SAUDE. TEL 55891295

OESTE
RUA AFONSO SARDINHA, 201 LAPA TEL 3836 9209

사진 3X4  하나 가지고 가시고, 영주권 XEROX 와 ORIGINAL 카드도 같이 가야합니다. XEROX 는 공인 받을 필요없읍니다.

doo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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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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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이경호 2011.04.06. 07:58
노동수첩으로해서 회사 등록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뭐 꼰다 6개월간 내역서나. 혹시 자동차도 자기이름으로 되있다면 그것도 재산증명이 되는건지요????
아님 지금 소득세 신고하는데... 그걸 조금높게 신고해서 소득세를 내면 안되는건지요?
댓글
2등 이호재 작성자 2011.04.09. 12:59
4-1 재직 증명서 또는 합법적인 직업이 있다는 증명서 또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재산 증명

다른 방법도 있읍니다. 꼰다 6 개월은 보험이나 월세 계약, nextel 전화선등에는 적합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용이 없읍니다. 자동차 역시 안됩니다. 문제는 조금 높게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하실때 어디서 어떻게 벌어서 그 돈으로 차를 사고 은행 구좌에 돈이 왔다 갔다 밝히는 일이지요.

직업이 확실하거나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증명할수 있으면 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있어도 됩니다.
노동 수첩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확하고 간단한 서류입니다. 노동 수첩이 있더라도 소득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부인이나 자녀분들이 있다면 DEPENDENTE 로 신고하시는 것 잊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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