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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소지자 피르마 관련 문제

피르마 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거주 영주권으로 바꿀때에도 세금 낸 증명이 있어야 한데서

피르마를 열려고 하는데

프로토콜 소지자는 만들수 없다고들 하셔서 아님 옆에서 보증 서거나

해야한데서

그냥 포기 하고 있었는데

저 밑에 글을 보니까 만들수 있다고 하셔서요

어떻게 해야 만들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같이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데

저기 밑에 답변 주신거는 그냥 혼자서도 만들수 있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름이 더러워 졌다고들 말하시는....신용이 안좋은분이

즉 세금을 다 값지 않은 분이 제 피르마 보증을 서주신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피해 보는게 있을까요?

저 99% 그분 1% 지분으로 피르마를 만들때요 미크로 피르마....

혹시.. 전화상담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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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이호재 2011.08.05. 15:24
전화 상담 가능 합니다. 7118-5935 으로 하시거나 2553-8997 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으로는 혼자 열수 있는것은 MEI 밖에 없습니다. 세금 밀린분이 SOCIO로 참여한다고 피해보는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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