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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님께 문의 합니다

  • re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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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님 ..
직원이 일요일에 축구하다가 발을 삐였는데 8일간 쉬여야 된다고 하네요..이럴때는 봉급을 줘야 되나요?그리고 만약 병원에서 더 쉬라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한달에 한두번씩은 월요일에 빠져요..
일요일 공차고 힘들다고.아니면 다쳤다고 하면서 오면은 허리 붙잡고 그러거든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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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dlraud 2011.08.03. 01:45
정확하게 atetado medico를 받아와 8일간 afastamento 를 허락한다면봉급을 줘야합니다. atestado 없이 한 두번씩 결석하면 경고 주시고, 그리고 만약 병원에서 더 쉬라고 하면 회사에서 지정하는 의사에게 진단 받아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리 미꾸라지가 개끗한 물을 더럽히는데 그런 미꾸라지는 justa causa로 내 보내세요. 그래야 물이 계속 개끗하지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미꾸라지 내 보낼때 보너스까지 주시든데, 혹시나 고발이나 할까봐.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않고 정당하게 내보내야 본보기도 되고, 그리고 소송할놈은 잘해주어도 소송합니다.
지면으로 설명하면 긴데, 회사마다 manual de conduta 만들어서 입사할때 사인하게 하고, 법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DEPARTAMENTO PESSOAL 를 잘 관리하는 계리사와 일하시고 아예 이부분은 RH ( RECURDO HUMANO ) 에 맞기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제 아이디가 입력됩네요.-ROGER-
댓글
2등 regina 2011.08.03. 08:16
감사합니다...

항상 문의 할 일이 있으면 .ROGER님이 계셔서 더 든든한것 같습니다.
댓글
3등 이호재 2011.08.03. 22:56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노동법은 꼭 이겨야한다는 자세로 준비하시면 많은 것을 미리 방지할수 있습니다. 모든면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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