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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관련해서

  • 조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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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닷컴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라 노동법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구요..


그럼, 직원 못된 사람 잘못 만나서 고소당하게 되면 외국인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전에는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법이 바뀌어 변호사를 통해 해결이 안되고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데요.. 그 글 올리신 분은 얼마전에 직접 당하셨다고요...


너무 억울하셔서 시민권 신청까지 하셨다는 말씀으로 봐서는 사실인듯 싶은데...


정말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너무 억울할 일이 많을거 같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 같은데 변호사님... 정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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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유건영 2009.08.25. 05:26
불가능한 사정입니다.
외국인이란 조건 하나 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이며 브라질 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왜에는 노동법에는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판 중에 범죄가 발견되든가 (서류위조, 증거허위, 등등) 안이면 브라질 형사법에 노동체계나 노동조직 보호법을 어기시든가 (형사법 조 197 부터 조 207 까지). 이 경우들 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재판 중에 판사가 직원 편을 들기 위해 협박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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