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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roger 님..문의드릴께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희 가게에 일하는직원이 한명있는데요..진짜 할줄아는거 아무것도없고...나이도많고...저희는 가게도 아니고 작은 BOX에요..엄마혼자있기 힘드셔서 그아줌마한명을 쓰는데.이번달이 일한지 6개월되는데 내보내려구요...진짜 너무멍청하고 맨날 일찍자야된다고하고 점심시간에 나가버리면 안돌아오고,아프다고 먼저가고 안나오고..근데 처음에일할때  등록안시키고 쓰기로했어요...그게 큰문제인거같은데;;; 걔도 자기 나간다고 6개월치 일한거 다계산해달라고하는데..그래서 그건 저희 CONTADOR 한테 계산해달라고 하려구요...13번째월급이랑 FERIAS 이런것도 ㄷㅏ계산해줘야하나요? 자기가나간다고 했으니까 CARTA도 받으려고하는데,나중에 문제가안생기게 하려면 무엇을 걔한테 받아놔야하나요? 돈 다 계산해서 주고나서도 뒷통수치는 미친브라질애들이 하도많아서;;주고나서 자기 등록안시켰다고 고발할까봐 무서워서요...그럼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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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이호재 2011.09.24. 19:54
일단 13 salario 와 ferias 는 줘야합니다. FGTS 는 안줘도 될것 같군요. 자기가 나간가 하더라도 계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등록해도 고발하는데 안 해서니 소승시 SINDICATO 에서 여러가지 벌금을 많이 더물리게 되고 실업자 수당을 회사에서 내라고 청구할것입니다.

나가서 소송할 사람은 어떻게든 합니다. 그럴것 같은 냄새가 나면 제 고객님들에게는 차라리 고소와 변호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이름으로 소송하고 미리 합의된 액수로 쌍방의 변호사의 ACORDO 를 재판날에 제출하는 방법이 후한이 없습니다. 모든것이 법정안에서 판사를 증인으로 두고 이루어지니 두번내는 일은 없습니다.

이야기잘 해보시고 13와 ferias 와 1/3 de ferias는 계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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