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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좀 알려주세요 (급한상태입니다)

연방경찰한테 불법체류를 걸려서 연방에갔다가왔는데

여권의도장과서류3장을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벌금827원을22일까지내고 8일안에 브라질을나가라는겁니다 그후에도 안나갈시에강제추방시킨다고

벌금은낸상태구여   8일후에강제추방이라는데...어찌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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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이호재 2011.09.07. 23:12
강제 추방을 받은 상태네요. 강제 추방시킬려고 일부러 잡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고자 하시면 정식으로 남미 여러나라중 한곳을 다녀오시지요. 단 나갈때 출국 도장은 반드시 받으시고요. Miami 갔다 오셔도 괜찮고 다시 들어오실때 알헨틴이니 파라구아이로 육로로 오셔야지요.
제 고객님중에 한분은 벌금도 안내고 8일이 지난지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3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직접 아직도 본인이 연방에 볼일이 있어서 가도 안잡아 갑니다.
그래도 후날을 기약하여 시일안에 나갔다는 도장을 받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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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정종진 2011.09.08. 10:23
10년 전 쯤에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있었고 아이들은 없어서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5,6년 후에 이과수를 다녀와서 벌금을 물고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산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를 것입니다. roger님의 말씀대로 출국했다는 자료를 남기시는 것이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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