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도와주세요~~~

제 와이프가 프랑스에서 영주권을 잃어 버렸읍니다.

나갈때는 보여주고 나갔는데

1주일만에 들어오려하는데 영주권을 분실 했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시 별 문제는 없는지요

도와주세요~

door.jpg

추천인 17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1

1등 이호재 2011.09.24. 19:50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에서 영주권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파리에서 하시고 브라질에 있는 사본 영주권을 스캔해서 보내주시든지요. 들어올때 분실신고증과 영주권 사본을 필요하시면 보여주시지요. 여권에도 permanente 로 직혀있으면 아무 문제없고요.
집에 사본이 없으면 만약에 회사에 참여한다면 계리사에게 있을것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