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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오는 돈과 물건 어떻게 신고합니까?

  • re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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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한번에 사람당 만불씩 가지고 다닐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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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1등 김정호 2011.09.24. 11:55
공항에 있는 연방경찰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외에서 가져오는 돈도 까다롭게 추적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하는 추세입니다.
댓글
2등 이호재 2011.09.24. 18:33
일단 yanhua 님은 영주권자이고 그리고 반드시 cpf 는 있는걸로 알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브라질에서 개인 소득세를 신고 하실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에 있는 돈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안에서 출입국 카드를 작성하실때 현금을 가지고 온다고 하시면 되고 반드시 receita federal 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한국에 있는 본인의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하시면 됩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목적은 투자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필요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시면 됩니다. 따로 세금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 은해을 통해 가지고 올때는 IOF (0.38%) 이 있습니다.( transferencia de Patrimonio) 그러시면 국세청에서 액수와 들어온 날짜가 직혀있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 영수증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 하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의 액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문제는 근거를 철처히 해야합니다.
브라질에서 외국으로 갈때도 제한은 없습니다. 까다롭지만 제대로 보고하시면 근거가 된다면 현찰로 가지고 나갈수도 있습니다. 단 브라질사람이 여행목적으로 나갈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댓글
3등 이호재 2011.09.26. 20:08
연방 경찰이 아니고 세관에 보고가 됩니다. 1만불 이상일때는 반드시 신고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돈의 근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차후로 연방 세관에서호출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개인 소득세 신고시 밖에 돈이 있다고 보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많은 짐을 가지고 오실때 출입구 신고할때 서류 적을때 nada a declarar 이아니고 bens a declarar 라고 적어시고 세금 내시면 많은 물건이라도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운을 바라고 들어오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산 영수증이나 comercial invoice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은 internet 으로 조사가 되니 많이 낮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로 압류가 되어도
댓글
김정호 2011.09.27. 11:05
ㅋㅋ 잘못썼네요. 연방세관이 맞지요. 짐에 대한 정보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regina 2011.09.28. 09:12
감사합니다...

브라질은 돈 출처를 너무 밝히는 나라라서 뭘 좀 사려고 해도 진짜 힘드네요..

댓글
이호재 2011.09.28. 21:17
내년부터는 더 심해집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caixa 없으신분들 갈수록 힘들어지니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개인 caixa 문제 전문적인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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