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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종업원 2

  • 박수진
  • 785
  • 1
지난번 심리치료하는 무서운 종업원상담했던 ..기억나시죠.
경찰서에서 내가때렸다고 신고한날이후로 계속 결근하더니 노동재판이 날라왔던데요.그동안 저희는 전보3번 띄우고 신문에 3번싣고 그러던중 재판문서가 왔어요.내가 때려서 정신적 피해와 기타등등해서 이만팔천몇백원으로..
제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서에 오꽁헤시아 띠어 놔야한다고 누가그러는데...뭐가 맞는지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해주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재판날짜는 내년 9월이던데 이렇게 길게 날짜가 잡힐수도 있나요.
저쪽 변호사는 반데란찌 노동조합 변호사던데요.
참으로 이런애는 한국사람 더피해보지 않길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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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이호재 2011.09.23. 16:28
이럴때면 브라질 정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일도 안하고 결근하면서 종이 한장 가지고 오면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생각하고 미안한것도 하나도 없는 개념이 없는 종업원들 많습니다.

90 일까지는 TEST 기간이니 대충 일도 잘하고 결석도 안하지요. 6 개월이 넘어가면 일안하고도 실업자 수당 받아 먹을라고 일부러 해고를 당할려고 수작하는 사람들이 있고,또 일년이 지나면 실업자 수당도 올라가니 돈이 필요해 나가고는 싶었데 자진해서 나가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지요.

90 일 지나고 6 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수작 부리는 애들은 길게 생각안하고 내 보내셔야 합니다. 참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할 사람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합니다. 이런 친구는 반드시 월급을 구좌로 제 날짜에 입금해주시고, 출 퇴근 사인된 시간표도 잘 보관하시고, 또 해고시 반드시 신체검사도 해야합니다. (EXAME DEMISSIONAL) 그리고 요즘 소송하면 1년후에 날짜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역시 1년이상 걸리는 판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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