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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세 인상에 관해서......

매년 법적으로 올리수 있는 가게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올릴수 있으면 그 기준치는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지요?
만약 기준치 보다 너무 많이 올리면 법적대응 방법은 있는지요?
가게세를 통보없이 올릴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인상은 매년 제가 계약한 날에 올리는게 맞는지요?
매년 10% 이상 오르는 가게세 때문에 힘듬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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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이호재 2011.09.15. 22:29
임대 계약서에 기준치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통보없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도 아닌데 지맘대로 못 올림니다. 기준치보다 아니 법대로 이행되지 않을때는 법정에 월세를 입금 시키면 됩니다. 인상이나 기준치등은 임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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