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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법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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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법이 또다시 바뀌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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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1등 한인 2009.01.31. 04:58
통관법이 바뀐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정상적인 통관절차(일명 GL이라고 합니다)로 가져오는것들이 문제가 돼서 통관이 힘들어지고 압수당하는일이 빈번해져서 생긴 현상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로 들어 통관법이 바뀌었는지 문의가 이루어지시지 않아 사업적으로 수입을 진행하고 제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통관 방법으로 통관을 하여야만, 긴 안목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주에는 산토스항에서 플레이 스테이션을 다른 품목으로 통관하려다가 적발되서 콘테이너를 압류했다는 기사를 관보를 통해 보았습니다.

액수가 무려 3뱍만불어치나 되더군요....
댓글
2등 한인 2009.01.31. 05:00
아 혹시 이것을 말씀하시는것인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모든 수입품목을 신고한다음 허가를 받아 수입할수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없던일로 되었습니다.
댓글
3등 박성우 2009.01.31. 19:53
그러면 결국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도

통관해서 컨테이너를 실어오는데 힘들어졋다는 이야기인가요?
댓글
한인 2009.01.31. 21:30
글쎼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수입을 하는것이 힘들어졌다는것은 저로써는 금시초문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RADAR을 가지고 있는 수입업체명을 가지고 있고, 미리 통관사를 통해 가지고 올 물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이 45일에서 60일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포 통관업체는 통관사의 라이센스가 없이 브라질인 통관사가 운영하는 통관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통관사를 고용해서 통관절차의 업무를 일임시키는것이 아닌 한번 더 건너가서 통관을 의뢰하는것이기 때문에 업무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관비에 세금을 포함한 중간에 끼어있는 교포통관비의 이윤이 더 산출되어있기때문에 통관을 위한 경비가 더 가중될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위해 더 낮은 통관 비용으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바로 편법적으로 통관을 해야만 모든 경비의 타산성이 맞아 떨어질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통관을 하는 경비보다 더 낮은 통관비가 산출될수도 있습니다.

결국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되는것은 수입업체가 되는것이죠....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박성우 2009.01.31. 23:19
그럼 지금 현상황으로는 통관에 대해 달라진건 없는건가요?

통관법이 달라져서 컨테이너를 상파울로로 가져오는게 기간이 더

늦어지게됫다는건 사실인가요?
댓글
한인 2009.02.01. 05:36
저로써는 현재 갑작스럽게 달라진 통관법에 의해 통관절차가 더디게 진행된다는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실입니다.
화주로써 들어오는 콘테이너가 어떤 상황으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알수있습니다.

그 콘테이너의 통관 코드번호를 달라고 해서 information을 하면 진행사항들을 알수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통관사를 통해 직접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통관대행 업체를 한 단계 거친 상황이라면, 쉼게 코드번호를 확보하시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관대행업체가 통관사를 화주에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박성우 2009.02.01. 12:29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한번 못드린것같네요 ㅠ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박성우 2009.02.01. 12:33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관하는데 잇어서

어떤 컨테이너의 어떤 물품이든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이전에비해 늦어진다거나 달라진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댓글
한인 2009.02.02. 10:46
호날두님 무역적자로 인해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시행해서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부측의 발언이 시행전에 번복되어져 취소가 된것이기에 통관법이 바뀌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교포 통관대행사나 통관사의 설명으로는 누구나 다 정식으로...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관을 한다고 합니다...

화주에게 불법적으로 통관한다면 누가 물건을 리스크의 부담을 안고 줄수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문적으로 통관을 대행해주는 회사를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화주로써 당연히 내 물건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관이 되는것인지 아닌것인지를 본인이 확인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것입니다.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교포 무역인을 위해 브라질 통관법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우리 교포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로 인해 소중한 정보를 얻을수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에 비해 늦어지고 달라졌다는것은 객관적으로 근거없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은 봉헤찌로에 가까운 RECEITA FEDERAL에 가셔서 문의할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포어가 안되신다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통해 직접 방문하셔도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통관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그렇게 어려운이이 아닙니다.

정확한 물품에 대한 명칭과 성분 분석표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그 물품에 맞는 세금 지불이 되었는지만이라도 확인하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통해 수입이 되는지를 알수있는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사람끼리 오가는 말을 충분히 신뢰할수있지만, 사업적인 것은 말로 하는것을 믿는것보다는 서류를 통하여 일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확실하다는것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실것입니다....

공과 사의 개념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서류로써 근거를 남기고,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일은 어느나라에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브라질에서는 필수중에 필수라고 강조해도 부조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브라질에 오신지 얼마안되신분이시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브라질에서 도움을 받을수있는 관련되어있는 브라질인 친구들이 없으신분이시라면 교포상공인으로써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셔도 좋을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교포사회를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기때문에 님에게 이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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