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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판매시 꼭 체트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이런 습관이 있기에 속담이 있으리라 믿는다.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표를 사용했다. 지금은 전산화와 전산 통일화가 이루어지고 불편한 선이 필요도 없고 부도 걱정도 없는 카드를 선호한다.
기계하나로 여러 가지 역활이 되고 여러 종류의 카드의 결제를 받을수 있다.

고객님중 카드 매출 액수의 60% 정도만 세금 신고하신분이 있다. 소만 잃은 정도가 아니다. 외양간도 날라가고 집도 날라 갔다는 비교가 맞겠다.
2006 년 이후로는 카드 회사에서 주 세관으로 모든 실적이 보고가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할 최하의 액수다.

위의 고객님의 예를 든다면 300.000,00 정도의 안 낸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가 거의 280.000,00 이고 벌금이 450.000,00 이니 이로 인해 받는 피해가 1.000.000,00 이 넘는다. 이것은 주 세관의 검사 내용이다. 만약 주 세관에서 연방 세관으로 공문을 보낸다면 약 300.000,00 의 다른 액수가 올라 가게된다.

말 할것도 없이 경찰 세관으로 (policia fazendaria )  넘어가 형사 소송까지 합해진다. 소매 가게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카드로 결제 처리가 많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360.000,00 정도의 탈세를 할렸다가 1.400.000,00 정도의 외양간을 장만 하셔야 합니다. 25 년 이상 일을 해준다는 계리사도 그렇고 기본적인것도 체크 못하는 gerente도 그렇고 주인은 어차피 욕을 안먹어도 피해가 많으니 동정의 표와 다시금 만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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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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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조용근 2011.10.03. 12:34
그렇군요.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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