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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입 중인데요

현재 세입자 (inquilino) 가 있읍니다.  원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와 매매계약을 맺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가급적 빨리 처분코자 합니다.  따라서 매각 후 제가 세입자를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로는 세입자가 워낙 법에 대해 잘 알아 상당히 애를 먹일 거라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아직은 돈을 건넨 곳이 아무 것도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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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박훈철 2008.09.16. 05:29
저는 아저씨 같은분 때문에 쫒겨날 입장에 있읍니다
저도 법을 잘알고있고요
그래서 이재판에 지리라는 사실도 잘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가게는 제가 4년넘도록 일해온 제터전입니다
만약 아저씨가 변호사를 시키지 않고 직접 저와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도 상식선의 이야기를 하였겠지요
건물을 사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세입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있읍니다
저는 당신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이하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직접대화를 하고 싶읍니다
그래서 안된다면 그때 법의 도움을 받아도 늦지는 않는다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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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유건영 2008.09.16. 22:50
우선 임대 계약서를 조사 하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할 것은 세놓은 집이 팔릴 경우 새 주인은 세입자를 계약서 기간 동안 내보내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나 보셔야 합니다. 만일 있다면 계약서 종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임대 계약서가 부동산 등기소에 (CARTORIO DE IMOVEIS) 등록돼 있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새 주인으로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거 집행을 (ACAO DE DESPEJO)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임대법이 수정된 이후로 이런 소송 기간이 옛날에 비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기위해 최소한 4 - 5 계월 걸릴 것입니다.

일반 합법적인 방법이 도움의 안 된다면 합의를 생각해보세요. 합법적인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방법 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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