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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브라질 투자이민을 추진중에 있읍니다.  본인은  한국이 아닌 칠레에 거주중입니다.  칠레 영주권자이고요.  제경우엔  칠레에서 브라질로 투자금을 송금해야 하는지 아님 한국에서 브라질로 송금을 해야 하는지요?   이민 나온지 9년이 되어가는데  한국에서 무범죄 증명서와
호적등본을  얻을수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국적이 한국이고  칠레 영주권자일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그리고 송금시에  본인앞으로 송금을 해야하는데...아직 이민전이라 브라질에 통장도 없는데요.
송금은  어떤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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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유건영 2008.07.16. 22:22
안녕하십니까,
투자이민 이유로 자금을 브라질에 송금할 때는 개인이 어느 나라에 잇든지 다음 2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 어는 나라에서 송금하든 관계없이 언재나 투자금액은 투자자 이름으로 송금해야하며,
2) 자금을 보내는 구좌는 언재나 투자를 받는 회사의 구좌로 송금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 투자를 받을 회사가 아직도 설립되지 않았으면 회사를 먼저 설립하시고 회서의 구좌를 만드신 이후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투자 자금을 다른 구좌로 송금하신다면 브라질 정부는 투자 금액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며, 자금이 브라질에 들어온 이후 브라질 중앙은행부터 허가를 받아 해알로 환전해야합니다.

이 절차는 어느 외국인이나 해당이 되니 칠래의 영주권자일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호적등본과 무범죄 증명서는 한국에서 아직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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