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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계속 약올리는데...이런건 어떻게 안돼나요?

이 나라는 너무 노동자만 대우해주는거같아요

주인이 아무리 갑이래도...나원참...

직원이 일못하겠다고 내보내달라고 항의아닌 항의중인거같아요

아프다고 일찍가겠다고하고

자기 할 일이없으니까 일찍 가겠다고하고

수술한다고 일주일안나오고

버스가 일부노선 운행안한다고 못나온다고 전화오고

수시로 늦게나오고...ㅡㅡ 내보내달라고 시위하는거같은데요...

국가에서 돈 받아쳐먹으려고....

모델하는애가 안나오니까 일도 꼬이구요...

저희는 내보낼생각없구요. 

자기가 나가겠다고하면 말리진 않겠는데

이런경우 ㅡㅡ ? 어떻게 해야하죠?

따로 법적으로 경고나 ㅋ 뭐 처치할방법 없나요?

잔소리로는 택도없네요....

소송하는거 밖에없어요? 그걸로 얻을수있는게 없지않나요?

약올라서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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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김정무 2015.06.12. 10:02

늦게 올때 마다, 시간체크카드에 시간 찍히도록 신경쓰고요.

바로 불러서 정당사유(의사의 atestado라던지) 없을 경우 advertencia(회계사에게 문의하셔서 작성 양식 받음)를 적용 , 싸인하게 합니다. 즉 늦었음을 시인하게 하는건데, 싸인 안하겠다고 하면, 그자리에서 믿을 만한 직원 2명 불러서증인으로 증인 칸을 만들어서, 이사람이 지금 늦어서 싸인을 하라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둘이 (모든 상황 보았으므로) 증인 자격으로 문서에 싸인을해라 하고 진행.


늦은게 연속으로 3일 이상 되면 더 강력한 징계문서 (advertencia가 아닌 suspensao 양식을 회계사에게 제작해달라하여 받음) 하루를 징계로 일을 못하게함, 즉 월급에서 까는것임, 차비도 안줌. 늦은게 연속 3일은 아니라도, 한달에 3번정도 늦으면, 미리 advertencia를 했음에도 늦었으니 징계 적용.


그런식으로 계속 늦는다거나, 안왔는데 적당사유 제출 못하거나,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때도 advertencia 적용 가능하고, 근무 태만인경우 직접 지적을 (말로, 절대 한국말이라도 쌍욕 하거나 무시/차별 태도로 하면 안됨) 하고, 3번 이상 반복될때는 다른 직원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고, 그래도 안하면 또 advertencia, 지속되면 또 suspensao 적용하고 월급에서 깜.


단 이런 문서와 증인 이용시 증인 문서에 싸인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월급이 툭툭까이기 때문에 말을 잘듣거나 나가거나 하게 됩니다.


중요 한거 - 절대 한국말로 직원앞에 두고 한국사람끼리 수근거리거나, 옆에두고 한국말로 험담하거나, 일을 시킬때 소리지르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대하여야 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다른 직원도 증인으로 서주기는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소리하기 일쑤입니다.


몇일을 쭉 이어서 안나올경우 abandono de emprego가 성립되므로 이런 경우라면, 직원이 통보도 안하고 빠진날에대한 정상사유를 증거 하지 못할경우 회계사에게 문의하여 바로 정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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