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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원이 임신했을겨우

아직 3개월전인데 중간에 몇번 빠지기도 하고 ,일하는것도  마음에 안들어서 이번 3개월 마치면 바꾸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3개월전에는 자르면 안됀다고해서) ..

임신했다고 하네요.

계리사분에게 여쭤보았더니.자르면 안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브라질이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상황은  좀  답답하네요..

명괘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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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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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danielin 2012.06.01. 23:54

조금 애매한 경우인데요. 혹시 모르니 다른 계리사에도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댓글
2등 이호재 2012.07.20. 21:30

contrato de experiencia 는 45 일 + 45 일 합쳐서 90 일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임신을 했다면 정당히 내어 보낼수 있습니다. 3 개월전에도 자를수 있습니다. 단지 계약위반으로 90일 일한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해고를 하는 이유가 임신이라는 소리는 입밖에 내시면 안됩니다. 요즈음은 판사들이 임시 고용기간에도 estabilidade 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하다면 해고하시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 직원이라면 해고합니다.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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