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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안나왔을때 임금과 차비

1.직원이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만 하고 주인에게는 일절 말을 안하고 빠질경우


직원을 2명 고용 하고 있습니다.1명A 은 아주 근무를 잘하고 다른 한명 B은 그저 그런 직원


B가 A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들 끼리는 TIM이라 전화비가 싸단 이유로) 오늘 아파서 못나간다고 전화를 했답니다.

암튼 이럴 경우 직원의 결근한 날의 임금과 교통비를 다 줘야 하나요?



2. 쉬는날 (법적으로 휴일)의 직원 임금과 교통비


브라질은 쉬는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경우 월요일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보통  다 같이 쉬는데요.이럴때의 직원 임금과 교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계리사는 일단 다 줘야 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아는 분들께 물어 보니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도데체 어떤게 맞는건지요? 아시는분은 명쾌하게 한방에 알아 들을수있도록 될수 있으면 상세히 말씀 해주실수 있나요?


브라질법이 어쩐다 저쩐다 해도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이상은 이 거지같은 법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기에 되도록이면 브라질 법을 욕안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지만 진짜 더럽고 거지같고 좆같고 치사하고 막되먹은 법 어찌하면 최소한의 피해만 입으면서 살수 있는지 아시는분들도 노하우 있으시면 전수해 주세요.가령 내경우엔 이렇다...이런거 말고요 누구나가 다 적용 되는 법.계리사 한테 말하면 다 할수 있는 방법 뭐 이런거요.......


이렇게 한번 아시는분들이 전수를 해주시면 계속적으로 브라질로 돈벌려고 이민 오시는분들도 적용을 할수 있고 현재 살고 계시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은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나만 아는 브라질법들을 댓글로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최소한 이글을 읽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큰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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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기분좋은상상 2012.03.10. 08:59

1.직원이 임의로 결근을 했는냐 아니냐가아니고 그 근거가 어떠한가가 중요한듯 합니다..

   예로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다면 병원에서 근거를 발행할것이고.. 그외의 경우도 근거가 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날에 임금과 교통비는 제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예로 카니발을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카니발은 휴일이 아니죠..!!

  앞뒤의 휴일이 아니라 카니발당일에두 일을 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될것은 없읍니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 휴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나라 문화적 휴일이랄까??

  문제는 남들은 노는데 나는 일해야 하는 상황이 종업원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억울하게 느껴

  질수 있는 부분인고로 원만한 대화로 해결 하심이..

  (참고로 저는 카니발당일도 일한적 있음다.. 이눔들이 하두 승질나게 해서..)

댓글
2등 yhua 2012.03.22. 10:03

차비는 일 나오는 날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안 나오는 날은 차비 않줍니다.까나발 같은경우 월요일 끼여 있어서 만약 휴식한다면 월요일 차비 않줍니다.

 

그리고 결근하고 빠지는것에 관해서는 ..이유없는 결근은 아비조 받았다고 해도 봉급에서 공제 됩니다.

공휴일 전후 혹은 일요일 전후로 빠질 경우에는 빠진날이랑 .그주일의 일요일 이랑 두날 봉급 공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휴일 전후로 빠졌을경우는 ...빠진날 .휴일 .그주에해당한 일요일 .이렇게 3일 봉급 공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병원 병가는 꼭 의사 진단서만  봉급을 줍니다..

상담서 .DECLARACAO ..감시 진단서 ATESTADO DE AVOMPAHAMENTO 등은 봉급 공제 할수 있습니다.

 

딱 맞는다고 할수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계리사는 이렇게 계산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고치기 전에 ..호젤님이 계셔서 이런거 물어보는게 참 편하고 좋았었는데 ..지금 그분이 안 보이시네요..

 

저두 다 그분 한테서 배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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