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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보증보험이란?

  • 김수훈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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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란?

일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신용이 검증된 사람만이 대상자에 속할 수 있다. 먼저 임대인은 그 어떤 신용불량 내역이 발견되면 안되며 최소한 임대인의 월 소득이 임대료의 세 배 이상 이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보험방식이 많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건물주는 연 1.5배의 임대료를 보험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1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퍼왔는데 위 사실이 존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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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cade voce 2007.08.21. 12:45
브라질에서 보증보험을 Seguro de Fianca Locataria 이라 합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신청을 해야하며, 임대인의 신용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용이 커버 않될 경우에는 배우자, 자식 등의 신용도 도 같이 포함해서 받을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보험은 브라질에선 은행은 취급하지 않으며 일부 보험회사만이 취급합니다.
( Porto Seguro, Gralha Azul, 등등)
비용은 대개 1개월 임대료로 책정되며 ( 1년 기준 ), 임대 계약상에 따라 30개월까지 보장할수 있읍니다.
재 개약에 경우에는 다시 신용검사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 그러나 대개 재개약은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거이 100% 다시 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 소득신고를 않하는 경우에는 은행 잔고, Extrato,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또한 보험한도 금액은 소득의 30% 정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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