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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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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_ing.gif2004년도에 교포 세법 전문 박유대 변호사가 성당신자들을 상대로한 소득세 신고 강연회에서 나누어준 유인물인데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2004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Decreto nº 3.000, de 26 de março de 1999


어느 철학자의 말 – 사람들은 먹고 살기위해 일을 해야 하는 형벌에 처해져 있는데 그 형벌의 대가는 또 다시 세금이라는 형벌에 처해진다.

1. 개요 및 목적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역사는 어느덧 불혹지세를 지나 41년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타 민족의 이민과 비교하여 한국민족의 이민은 브라질 정착의 면에서는 손색이 없다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직도 브라질 사회에 참여도가 적고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시인하고있는 실정이다.

짧은 이민역사에 비추어 상대적인 부를 누리는 것으로 비춰지는 실정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관공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 브라질 국내 굴지의 상가를 형성하여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도가 높은 Bom Retiro나 Brás 등의 지역에서도 그다지 고운 눈길로 한국인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다.

영어권이 아닌 브라질에서의 언어장벽과 특유한 폐쇄성도 일조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이것을 역설적으로 해석하자면 모두가 자기의 고유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의 해석도 가능하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인 후손들에게 진정한 장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장담 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점을 깊이 심사 숙고하여 볼 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세대가 안고있는 당면 과제임은 부정 할 길이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명약관화한 일이다.

궤변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확실하게 그 중의 하나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 하는 브라질 땅에서의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지킨다는 것은 일고의 수정도 필요치 않다.

또 다시 금년 2004년에 이르러 국가차원으로 매년 치러지는 정기적 행사인 개인 소득세 신고가 현재 진행 중인데 물론 이 신고의 궁극적 목적이 소득세의 징수이겠지만 이와 아울러 또 다른 중요목적 중 한가지는 소득신고 그 자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부족으로 신고를 필 하지 않아 쓸데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바 있기 때문에 계몽차원에서 기회로 삼아 한번 나서 보았는데 미력이나마 본 내용이 브라질에서의 삶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큰 위안으로 삼을 수 있겠다.

2. 중점내용
브라질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평상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간추린 것인데 그래도 아직 생각치 못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가 알고있는 일반상식에 속하는 단어들이지만 상기하는 뜻에서 한번 짚어 보기로 한다.

법인(法人 pessoa jurídica)과 자연인(自然人 pessoa física)의 차이
법인 – 법이 정하는 추상적인 사람(통상 어떤 형식의 단체를 지칭)
개인 – 물리적으로 그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개인회사와 개인의 차이
개인회사 – 다른 동업자 없이 단독명의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임.
법인은 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름.
개인(個人) – 법인이 아닌 자연인.

국가(브라질)에서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의무
한국의 경우 – (4대 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국방의무; 납세의무
브라질의 경우 – 한국과 대동소이 하지만 한인들은 외국인임으로 국방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납세의무는 동등하게 가지고있음

납세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지워져 있는가?
납세의무는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과 범법자에게도 있으며 세금의 종류와 관련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어른과 어린이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의 예
어른 –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세금
어린이 – 상속세(ITCMD); 소득세 등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의 예
산 사람 –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세금
죽은 사람 – Espólio(형법상으로는 죽은 사람에 대한 형벌은 사해지지만) 소득세(유산 상속소송(inventário) 때 별도로 신고); INSS 등

유산 상속소송(inventário)중 소득세 신고
유산(espólio)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필 할 의무가 있다.
(미필 시 소송의 진행 중지)

불법행위의 범법자에게 부과 될 수 있는 세금
마약 판매(tráfico de droga) – 소득세
창녀(prostituta) – 소득세
비밀복권(jogo de bicho) – 소득세

납세의무 종류
세금 납부의무 – 부과된 세금을 지급하는 의무(obrigação principal)
신고의무 – 납세의무 발생시 이를 신고할 의무(obrigação acessória)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의 모든 수익과 재산증식에 대한 세금

신고방식
1) 완전한 방식 – 모든 소득과 지출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신고하는 반면 법으로 정해진 세금공제(증명 가능한 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약식 - 증명할 필요성이 없는 대신 소득액 중 20%(R$ 9.400,00까지)를 삭감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간주하며 삭감한 부분은 세금공제를 대신한다.

회계연도(ano calendário)
소득이 발생한 한해를 지칭하며 통상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 기간에도 납부 - Carnê Leão 과 Carnê Mensalão(보충금)으로

신고와 납부기간(ano exercício)
이 기간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는 신고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고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세금납부기간은 보통 4월30일을 기하여 6번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미필에 따른 벌금
1) 지불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 월 1%의 벌금 또는 최저 R$ 165,74에서 최고 지불할 소득세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되는데 2가지를 비교하여 많은 액수로 정해진다.
2) 지불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 R$ 165,74

소득세 신고 의무자
소득세 신고라 하여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신고 의무자이지만 소득세 관련법에서 정해진 개인은(국내 거주자 및 국외 거주자 포함) 매년 지난해의 연간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대상(월급, 연금, 기타수입 등) 년 소득이 12.696,00헤알 이상일 경우.
2) 비과세 또는 감면혜택이나 원천과세 대상자로서 40.000,00헤알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영리 법인체(비 영업회사 포함)의 주주 또는 동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4) 어떠한 재산이나 권리 또는 유가증권 등의 매각으로 이득이 발생한 경우.
5) 80.000,00헤알 이상의 재산 또는 권리를 매입 또는 소유하였을 경우.
6) 신원이 브라질 거주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7) 년 소득이 53.480,00헤알 이상인 전원지 사업자(농업).

국내 거주자(residente)
1) 영주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입국 날부터 거주자 및 납세자로 간주).
2) 한시비자(temporário)를 받아 입국한 사람
2.1 – 노동계약으로 취업한 사람(입국 날부터 거주자 및 납세자로 간주).
2.2 – 12개월 이내 184일간의 브라질 체류기간 이전에 영주비자를 취득하거나 노동계약이 이루어져 취업한 자(비자취득 또는 취업 일부터 거주자 및 납세자로 간주).
2.3 –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이든 12개월 이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자(184일째 날부터 거주자 및 납세자로 간주).
(12개월 이내에 183일 동안만 체류한 경우에는 12개월의 새로운 기한의 시작은 다음 입국 시부터 시작된다).
3) 비 거주 브라질인의 거주자로의 전환(입국날짜부터 거주자 및 납세자로 간주).

국외 거주자(exterior)
1) 외국으로 파견 근무중인 공무원 및 준 공무원(현지 화폐 봉급수령)
2) 이외의 다른 이유로 국외 거주자
2.1 – 영구출국 또는 12개월 이상 장기적 한시출국(출국 날까지 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까지 최종 신고 및 세금 일시 납부의무).
2.2 – 영구출국 또는 12개월 이상 장기적 한시출국 시 최종신고를 미필한 경우에는 출국 일부터 12개월까지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며(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 필 할 의무) 그 이튿날부터 국외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
브라질과 한국사이에는 서울에서 1989년3월7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제354호 법령으로 1991년12월3일부터 발효되고있다.

Carnê leão(소득세 매달 납부제)
브라질 거주자인 개인이 외국에서의 송금 또는 다른 개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정해진 경비를 공제한 후에도 면세기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세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개인소득이 노동계약에 의하거나 어떤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일 경우에는 원천과세 대상이다.

Carnê Leão 대상소득(외국에서의 송금 또는 다른 개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1) 노동계약 이외의 소득
2) 임대료 또는 재 임대료 소득
3) 양육비
4) 주재 외국공관에서 받은 임금
5) 운송비 수입 등 다수

Carnê Leão에서의 공제경비
1) 필요경비(livro caixa)
2) 양육비(homologada na justiça)
3) 피부양 가족에 대한 비용(1인당 R$ 106,00)
4) 사회복지 세(INSS)

ITCMD(증여세 및 상속세) – 주 정부 관할 세금
12.000 ufesp까지 – 2.5% 현재 01 ufesp = R$12,49
12.000 ufesp이상 – 4%
세금 납부 – 유산상속 소송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증여일 이전
면제 – 7.500 ufesp이한인 유산 또는 2.500 ufesp이하 증여
납세자 – 유산 상속자(소송인 책임)와 증여수령인(증여인 책임)

Cotação do dólar
Dólar fiscal사용 – 소득이 발생한 달의 전(前)달의 상반기 마지막 날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환율을 적용.

Dependentes
1) 배우자
2) 자녀(21세 또는 대학생 24세)
3) 형제
4) 손자
5) 부모 또는 조부모
6) 법으로 정한 완전 금치산자 등

일반소득(Rendimentos)
1) 노동계약에 의한 임금
2) 임대료 수입(alugueis)
3) 기부금(doação)
4) 외국으로부터 송금(do exterior)

법인으로부터 받은 과세대상 소득
1) 근로대가 – 임금, 65세 이상인 개인이 받은 연금 중 R$ 1.058,00을 초과금액, 회사 소유주가 자기회사에서 받은 봉급(pro labore), 연금, 외판원이 받은 코미션, 자유직업인(profissional liberal)이 받은 수임료, 등
2) 임대료 수입 – 세금, 임대상 소요경비 등과 관리비(condomínio)를 공제한 순 수입(무상 임대의 경우 부동산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3) 회사 주주 또는 소유주의 이익 배당금과 부기상의 실제 이익배당금과의 차액, 신고된 수입으로 재산 증식에 대해 분명하게 증명이 되지 않을 때, 소득 신고자 소유의 활동 중지된 기업의 이익금, 할부판매 대금의 화폐가치 수정 또는 이자수입, 등

개인 또는 외국송금으로 받은 과세대상 소득
1) 개인으로부터의 수입 – 급료, 자유 직업인의 수임료, 임대료, 운송비 수입, 양육비, 저작권 수입, 대출금 이자수입, 간헐적 물품판매 수입, 할부판매 대금의 화폐가치 수정 또는 이자수입, 등
2)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이중과세 방지 협정 참조)
3) 공제(Carnê Leão 참조)

독점 과세대상 소득
크리스마스 상여금(13º salário);
주식투자 수익금;
복권 당첨금;
잘못 지급된 차입금 이자의 환불; 등

면세 또는 비과세 소득
노동계약 해약에 따른 보상금; FGTS 인출;
하나 뿐인 부동산 매각에 의한 이익 발생(5년 전부터 어떠한 부동산 매매 없음 + R$ 440.000,00이하 부동산);
지가가 적은 액수인 부동산의 판매 이익금(R$ 20.000,00이하 부동산);
금융투자 이익금(원금과 이자 총액이 R$ 20.000,00이하);
1969년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의 매각에서 생긴 이익금;
US$ 5.000,00이하의 외환 판매이익금; 주식 이익 배당금;
65세 이상의 연금수혜자의 R$ 1.058,00까지의 연금;
사업재해 보상비; 저축예금의 이자; 증여; 유산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보험 보상금; 장학금; 실직수당; 소득세 환불; 등

소득세 산출
총 수익에서 법적 공제부분을 뺀 나머지를 소득세 산출 도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미 원천과세 지불된 세금과 Carnê Leão으로 역시로 벌써 지불된 세금과 외국에서 지불된 세금을 뺀 나머지가 지불하게 될 세금이다.
1º) 소득총액 – 법적공제 = 계산 기준금액
2º) 기준금액 X 지수 – 기본 공제액 = 소득세금 총액
3º) 소득세금 총액 – 원천 납부세금 – Carnê Leão납부 세금 – 외국납부세금 = 최종 지불해야 할 소득세금

법적공제
1) 공적 또는 사적 사회복지 세(소득의 12%까지)
2) 부양비(1인당 연 R$ 1.272,00까지)
3) 교육비(1인당 연 R$ 1.998,00까지)
4) 의료비(무 제한)
5) 법적 양육비(무 제한)

소득세 산출 도표(Tabelas)
월 도표
계산기준 금액 지수 기본 공제액
R$ 1.058,00까지 - -
R$ 1.058,01에서 R$ 2.115,00까지 15% R$ 158,70
R$ 2.115,00이상 27,5% R$ 423,08

년 도표
계산기준 금액 지수 기본 공제액
R$ 12.696,00까지 - -
R$ 12.696,01에서 R$ 25.380,00까지 15% R$ 1.904,40
R$ 25.380,00이상 27,5% R$ 5.076,90

소득세 납부(Pagamentos)
일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Carnê Leão과 같이 법적인 공제를 한 후 소득세가 산출되면 4월30일까지 일시지불 또는 6번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SELIC라는 이자가 매월 가산된다.
지불날짜를 넘겼을 때에는 하루 0.33%의 벌금이 최고 20%까지 적용된다.

재산신고
부동산; 자동차; 선박; 비행기; R$ 5.000,00이상의 기타 재산과 권리; R$ 140,00이상의 은행구좌 및 저축예금; R$ 1.000,00이상의 주식 지분; 등
배우자들의 신고
합동신고 -
개별신고 -

부채의 신고
부채 총액을 기재

Decadência 와 Prescrição
소멸시효(消滅時效 decadência) – 법적권리 자체의 소멸(5년)
제척기간(除斥期間 prescrição) – 소송 제기권리 소멸(5년)

탈세(Sonegação fiscal)와 형사처벌(Sanção penal)
제 8.137호법 – 세법위반 관련법

행정소송(processo administrativo)과
사법소송(processo jud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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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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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7.03.27. 10:15
정말 유익한 정보에 ㄳ 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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