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60세 이상 영주권 갱신

올해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60세 이상 이십니다.
듣기로는 60세 이상은 갱신 안해도 되다는데, 확실한거지 알고 싶습니다.

door.jpg

추천인 67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4

profile image
1등 인선호 2011.01.28. 12:43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영주권갱신을 안하셔도 됩니다.
댓글
2등 서종철 2011.02.01. 08:18
그러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난해 사면령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역시 위의 daniel 씨의 설명의 범주에 속하는지요 ? 아니면 한번은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댓글
3등 오성민 2011.02.01. 09:16
60 세 이상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다는 것은...
퍼머넨치(Permanente) 영주권 소유자에 한 해서 입니다
그러니,,사면령으로 받은 임시영주권(Temporario) 소유하신 분들은,,,
일단 갱신 하여 Permanente 로 바꾼 후에 ....유효 한 겁니다....
댓글
profile image
인선호 2011.02.09. 23:54
임시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